[취재요청서] 탈석탄법제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국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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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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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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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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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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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제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국회 기자회견 개최 - 전국 석탄발전소의 조속하고 단계적인 폐쇄와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활동 알릴 것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사회: 배슬기 활동가(환경운동연합) ○ 발언 순서 발언 1. 시민사회의 탈석탄법 제정 경과 및 필요성과 제언(황인철_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발언 2. 신규 석탄 발전소 투쟁 현장 발언(하태성_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발언 3. 전국 석탄 발전소 투쟁 현장 발언(정진영_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발언 4.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 중심 정의로운 전환(고기석_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 5.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김정덕_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참여 선언문 낭독: (나지현 공동대표_60+기후행동,한하상 수녀_가톨릭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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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자체적인 탈석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탈석탄법(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탈석탄법안은 21대 국회의 외면 속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삼척 블루파워 신규석탄발전소가 연내 최종 완공을 앞두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 이제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넘어 국내 석탄발전소의 조속하고 단계적인 폐쇄,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이 담긴 보다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 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탈석탄법연대는 최근 시민사회 탈석탄법안 제정을 위한 여러 공론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장기계획이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탈석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계획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4년 9월 현재, 22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일은 그 어느 때 보다 명확합니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탈석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 이에 탈석탄법제정연대는 22대 국회에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입니다.
- 오는 9월 4일 오후 1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_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문
2024년 9월 3일
탈석탄법 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1_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문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으로 세상을 바꾸자
또 한 번 위기의 여름이 지나갔다.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열대야가 지속되며 밤낮 없이 더웠다. 에너지 취약 계층과 야외 노동자, 노약자 등에게 특히 혹독했던 것이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 중 30여 명이 사망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이런 재난은 지난 몇 년 간 거의 매 계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기후재난의 모습이다. 기후재난은 앞으로 더 거대해지고 가혹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는 지난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탈석탄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국회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손 놓고 있는 동안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발전소 중 1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나머지 1기도 연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줄어 들었고, 기후위기는 더 광범위하고 첨예하게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넘어 전국 석탄 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정의롭고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호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 계획이 없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판단과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장기 계획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다. 22대 국회는 당장 기후정의에 기반한 탈석탄법 제정에 착수하라.
또한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고 석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것을 선언한다. 2년 전 기후정의행진에서 시민들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대한 목소리를 모았듯 이번 기후정의행진도 22대 국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탈석탄법 제정으로 그 변화를 힘차게 시작하자.
2023년 9월 4일
탈석탄법 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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