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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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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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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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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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호(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
010-3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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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9. 24. |
총 11매 (별첨 0건) |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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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4. 이에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2대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오해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 발언문
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발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충남과 서울에서 잇따라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며 교권 추락의 빌미를 주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의 달성은 전문적 교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 교사와의 상호 존중 관계가 형성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교육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5.67건, 조례가 없는 지역은 6.35건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인권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특별법의 형태로 성안해 의원님들의 참여를 통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교사분들을 우려를 반영해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쳤고, 숙고를 통해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특별법 대신 일반법 형태로 수정했습니다. 대신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와 같이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신설했고, 학생인권의 날을 제정해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② 김준형 (학생당사자)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의 대외협력 팀장 김준형입니다.
오늘날 학교는 명백한 교장 중심체제이다.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거의 없다싶이하며, 교장이 학생들의 권리를 대부분 지니고 있다. 학교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생각과 역량에 달린 것이다.학교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학생대표인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하고, 그들을 주로 이뤄 학생들을 대의하는 “학생회”가 있지만, 그 이름과 명색이 무색하게 학생회의 힘은 미약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기는커녕 참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수이며, 그저 “학교행사 대행사”의 역할을 하지, 학생의 대표역할을 한다기에는 그저 교사에게 건의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휴대폰 자율화”는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일과시간 전체동안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분명한 학생의 자유권 침해이다.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은 공약으로 내걸며, 휴대폰 자율화를 시도했지만, 학교측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생대표와, 학생들의 민주적으로 수렴된 목소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기 십상이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전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학생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치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학교 운영과 정책결정 참여 권리를 규정한 “학생 인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은 학부모,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동등한 하나의 “교육주체”이다. 기존의 조례나, 인권위 권고로도 이룰 수 없던 교내 민주주의 확립과 학생들이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대우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 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 학생 기구들이 충분한 권한을 지니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③ 장효주 (학생당사자)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후 저희 학교는 복장검사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튀지 않은 복장으로 학교에 가지만 복장 검사를 강화한다는 말을 듣자 매번 학교 갈 때마다 긴장감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을 자주 검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쉽게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저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나서야 저는 그 조례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학생인권조례 발의자가 몇 달전 돌아가신 시대의 어른 홍세화 선생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조례의 한계를 철저히 느꼈습니다. 조례는 다수의 정치세력의 과도한 이념공세로 얼마든지 인권도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단순히 학생인권 침해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의미의 학생인권의 달성과 충분한 교권의 존중을 위한 발돋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자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고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생인권법 발의 소식을 들었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통과되서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삶과 생활 전반을 바꾸고 교권도 같이 지켜나가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갈 때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검열하지 않고 싶습니다. 혹시 친구가 인권침해를 당해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제 법으로 명명해주십시오, 저와 선생님 친구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법이 발의되었으니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④ 박강산 (서울시의원)
저는 지난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최연소 청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슬프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를 진보와 보수, 좌우와 여야의 정쟁의 대상으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못된' 어른들의 정치적 행보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에, 추모와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물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목도하며, 저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남들은 출석만 하면 3년 만에 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5년 만에 겨우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가정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2번이나 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정치인이 되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싶었지만, 7대 3의 의석 구도 속에서 소수야당 의원으로서 무기력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이 전국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빠른 속도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바라보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거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출신으로서 학생인권법을 발의해주신 김문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⑤ 안은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안녕하십니까, 국제 인권 NGO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유스대표 안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 인권,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백래시에 대항하고, 학생 인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법 발의에 대하여 연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유스(청소년, 청년)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지금 당장, 현재,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3항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전부 발언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 어떤 의견을 가졌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다, 교권 추락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이 문제이다 등, 학생인권조례를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폐지 시도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범위에 다양한 정체성,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권침해 피해 학생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학생인권법에 더욱 더 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후 연대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정체성 및 배경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학생인권법에 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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