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전화/문자행동 합니다!
[또 정치하는엄마들]
한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11인(김상희, 박홍근, 조승래, 맹성규(번호없음), 이학영, 신경민, 김해영, 윤호중, 윤관석 그리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장정숙)의 전화번호를 받는사람에 통으로 복붙하고 메시지에
“박찬대 의원 이하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15일 공동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비리유치원 퇴출에 집중하고 위탁꼼수 철회하라!”
를 복붙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수고하세요!
11인 전화번호
010-4142-0389,010-9042-8901,010-5423-6963,010-5622-8800,010-9199-5881, 010-5155-3320,010-5282-6811,010-3318-4809,010-5222-2640,010-640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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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화/문자행동 합니다!
“박찬대 의원 이하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15일 공동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비리유치원 퇴출에 집중하고 위탁꼼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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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전화/문자행동 이후, 박찬대 의원실이 국회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1. 대학이든 개인이든 <국공립 위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초?중?고?대의 경우, 우수 사학에 국공립 위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공립은 국공립이고 사학은 사학일 뿐입니다. <국공립 위탁>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위한 발상일 뿐입니다. “신규 국공립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게 어려운 지역 내 매입형 유치원”을 기존 국공립과 동일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이 위탁운영한다는 해명은 급조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2. 박찬대 의원이 아래 해명대로 국공립을 대학에 위탁하는 법을 만들고 싶었다면, 5월 15일에 발의한 법은 철회하고 취지에 맞는 법을 다시 발의해야합니다. 기존에 발의한 법은 누가 봐도 ‘개인 위탁법’입니다.
3.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학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국공립 위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그 한계와 문제점이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영화를 주장하고, 위탁 국공립은 무늬만 국공립이며 “교육?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위탁방식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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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박찬대 의원실 해명 문자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운영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규 국공립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내 매입형 유치원을 유아교육과를 설치한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이하생략)
-박찬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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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유아교육 정상화와 비리유치원 퇴출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한유총은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했습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6070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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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010-3681-3109
사무실: 02-784-5477
02-78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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