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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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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