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장관 및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적극 찬성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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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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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0. 4.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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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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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0. 4. 금 |
총 14매 (별첨 1건) |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장관 및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적극 찬성 의견 제출 |
지난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하 ‘학생인권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사단체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며,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각급 교사단체의 입장문과 의견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에 전혀 무관심한 집단으로 보여진다. 교사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별첨 1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관: 정치하는엄마들
※ 담당자 :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제 정 안 |
검 토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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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검 토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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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적극 찬성 |
별지 의견서와 같음 |
◇ 들어가며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 제2367호)로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원단체, 교사단체, 교사노동조합이 일제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며, 대한민국 학생들이 처한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법에 반대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사단체의 입장문과 의견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에 전혀 무관심한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새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학교는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대한민국 가입일 1991. 11. 20. / 적용일 1991. 12. 20.
이 협약의 당사국은, (중략)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중략)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3조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10만명당)은 12~14세 5.0명, 15~17세 9.5명에 달하며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각 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5.67건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 6.35건보다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조례가 있는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폭 발생 건수가 매번 적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별지의 의견서와 같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가 아동·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I. 의견의 요지
2024. 9. 13.자로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하 ‘학생인권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함.
II. 검토의견
1. 학생을 인권 주체로서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의 제정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생(학교구성원)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학생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폭언에 대한 경험, 크고 작은 인권침해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규칙에 대한 실태조사나 매년 실시되는 각 지자체별 학생(학교구성원)인권실태조사에서도 각 학교별, 각 지자체별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건이나, 인권 침해적 학교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인권실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 또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학교·교육·사회적 참여와 관련하여 ‘취약한 위치의 아동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생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다. 학생인권의 제도적 보장과 교권과의 상보적인 관계에 따른 학생인권법제정의 필요성
이는 학생을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의 인식 개선을 넘어,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서 학생에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체감할수록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즉, 학생인권법을 학생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선언하는 것은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 평등하게 최소한의 인권 존중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인식도 재고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2. 학생인권법의 제정은 과잉 입법이 아니며, 다른 법률(아동학대관련법, 학교폭력법 등)의 공백을 채워줌으로써 학교의 사법화를 막아줄 것입니다.
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은 2013년 발의된‘아동·청소년인권법’을 비롯하여, 2021년 발의된‘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24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그 발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즉, 학생인권법의 발의는 조례가 폐지되는 움직임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등을 통해 계속해서 도입되고 논의되어 오던 ‘학생인권 보장의 제도화’의 과정의 의미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나. 헌법적 내용을 구체화한 권리 명시의 필요성
학생인권법의 담긴 많은 내용이 헌법적 내용이나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당할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특수한 상황 속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국제인권규범같은 상위법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기본권을 만드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법제정 방식이며, 인권기준과 내용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국제인권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것,그리고 최근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맥락과 상통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인권 규범이 되기에, 아무리 여성 인권이 신장 되고 고용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해당 법률들을 폐지하지 않으며, 또 이러한 법이 실익이 없으니,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학생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10명 중에 8명의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답변하면 마련되어야 하고, 10명 중 1명이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답변하면 마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인권 규범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인권법은 위와 같은 개별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와 지자체(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인권보호의무 및 이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 현행 법령의 한계 및 학생인권법을 통한 사법화 방지
현행 법령상으로만 모든 학생이 충분히 인권을 보장받고, 인권침해 상황 속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예방법은 엄격히 규정된 ‘아동학대 범죄요건’ 및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규율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구제할 수 있다는 점, ②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령이나 학교폭력예방법만으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안이나 문화 등을 규율할 수 없고 그를 대상으로 한 법률도 아니라는 점, 그렇기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권침해 상황 들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③ 학생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침해 권리구제 기구는 단순히 인권침해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직접 징계하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복잡하고 다양한 학교 환경 속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지 현행 법률에서 충분히 학생을 보호하고 있으니 학생인권법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 그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동학대처벌법령 등이 있으니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받는다는 주장은 형사처벌과 형사고소 절차가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노동청 진정이나 각종 구제 절차 등 다양한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들이 필요없다는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
‘사안에 맞는 적절한 권리 구제 절차의 다양화’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 그리고 과잉된 사법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학생인권법의 관련 구제 기구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 학교 공동체에서 학교의 사법화를 막는데 실익이 있습니다.
3. 학생 인권법의 내용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사의 인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가. 학생인권법의 해석규정과 기본이념 규정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서는 그 기본이념(제3조)과 학생의 책무(제6조)에서 ‘학생인권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5호에는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나 처리 과정에서 조사자는 당사자들의 인권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의 방지와 더불어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의 회복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권리 구제 절차의 기능에서 교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교육활동의 강제적인 제한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생인권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발의되었으며, 해당 제정(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해석상의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3」에서는 해석규정은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나 사항에 대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두며, 따라서 해석 규정은 그 법령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사법적(司法的) 해석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행정적 해석을 할 때 구속을 받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해석규정은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에서도 사용되는 입법형식 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법에 있는 이러한 해석규정이나 학생의 책임을 명시한 조항들은 단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법 판단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범과 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인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해석규정은 오히려 학생인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일반원칙으로서 적용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의 내용과의 충돌을 우려한다면, 이는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교원지위법」등에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교육활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생인권법에서 교원의 권한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 학생인권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기본권 내용
학생인권법에 명시된 기본권 조항들은 일응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기준과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수준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될지언정 명시적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는 구체적으로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 것과 달리, 학생인권법에서는 학생이 그러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여러 권리의 내용은 헌법적,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학생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과거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유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법 판단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 및 일부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일, 기본권을 명시한 내용으로 인해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하게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면, 이는 마치 ‘개별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너무 보장되어 혐오 표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삭제하자’라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소결론
즉, 법령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생활, 교사의 교육활동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내용상 충돌이 있다거나 모순되거나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4. 다른 법률(제·개정(안) 포함)과의 균형성 및 법률의 상보적인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학생 사이의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의 보호는 「교원지위법」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권 4법의 도입 및 학교폭력예방법상 면책 규정으로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면책 조항이나 교육감의 의견제출 조항도 개정되었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생활지도 방해’를 추가하고, 구체적 생활지도와 관련한 시행령 및 고시가 공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도 도입이 되었다. 교원에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법률적 면책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인권침해 당사자로서 이를 구제받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학폭위나 교보위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공권력을 가진 행정청이 개인에게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생의 인권침해사안(학폭위를 제외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령이나 구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교에서 정확히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실상 학생들이 학생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보호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인권 침해를 당했을 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아동학대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절차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역으로 교원의 입장에서도 대안적인 구제 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내지는 경찰 피의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아가, 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물리적 제지 및 분리’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2201441)이 발의된 취지가 단순히 학생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이 인권 주체라는 전제하에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 및 문제상황을 해소하는 것이고, ② 현재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한 입법 목적이 교원들이 주장하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민·형사 사법체계로 규율하지 않는 학교 내의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은 관계 법안들의 내용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즉, 조문의 구조, 법안의 구체적 내용, 법률의 해석,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학생인권법의은 다른 교원의 권리나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학교의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에 실효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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