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메세지
*정치하는엄마들은 1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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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국내 3대 동물단체 중 하나인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후원회원을 무시한 셀프 연임, 동물 폭행, 골드바 구입 등 후원금 남용, 노조 탄압 등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7월 카라 대표이사 전진경과 이사 임순례, 박승호, 서정주, 박지영, 황지나 이상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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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정기총회에서 카라 후원회원들의 의결 없이 날치기 셀프 연임을 진행한 전진경 대표 및 이사들의 연임 절차가 문제가 되자, 카라는 ‘임원 연임의 건’ 의결을 위해 10월 10일(목) 임시총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셀프 연임을 뒤늦게 합법화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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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정관 제7조에 따르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는 모든 후원에게 임시 총회 참석을 안내한 최초 공지와 달리 임시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들만 참석 가능’하다고 재공지하여 후원회원들의 참관조차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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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 투표권은 대의원에게만 주어지더라도 현재 1인 지배 구조와 불합리한 조직 문제 등 해결이 촉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임시총회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후원회원들 누구나 총회에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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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카라 노조 활동가와 후원회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카라가 민주적인 시민단체로서 동물권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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