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은 과욕을 버리고 ‘셀프 연임’ 추인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은 과욕을 버리고 ‘셀프 연임’ 추인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권행동 카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정상화를 위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 공대위는 카라에서 활동가에 대한 부당징계가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시민사회가 연대할 필요를 느끼고 모인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이 아직 어색하실 수 있지만, 2017년 참여연대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는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한국에서 손 꼽히는 대형 시민단체이며, 6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일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체를 노동조합이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들은 노동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부당징계(2024.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를 내리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방적 발령을 내는 등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설립 이후의 교섭 과정에서도 해태한 모습을 시종 유지하며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교섭이 결렬되고 카라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갖게 되었으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보호 중인 동물을 걱정하며 가장 큰 무기인 파업을 미루고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셀프 연임’과 오늘 열리는 임시총회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신임을 받을 자신이 없어지자, 무리하게 정관을 해석하여 이사회에서 스스로의 연임을 결정하고 정기총회에는 공지도 없이 패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라 대의원 7인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전 대표와 이사진은 위기감을 느끼고 뒤늦게 ‘셀프 연임’의 정당성을 추인받기 위하여 오늘의 임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은 지금껏 “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에서 연임 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오다 가처분 결정이 다가오자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임시총회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께서는 이 맥락과 카라 정관을 잘 살피시어 과욕에 의한 ‘셀프 연임’을 중단시키고 카라 정상화에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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