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
취재요청서 |
||
보도일시 |
2024. 11. 1. |
||
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담당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
010-3019-1066 |
|
배포일시 |
2024. 11. 1. |
총 4매 (별첨 0건) |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일시·장소ㅣ 2024년 11월 02일(토) 오후 14시 보신각 주최ㅣ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일시 : 2024년 11월 02일(토) 14시 ▪ 장소 : 보신각→서울시청→보신각 행진
▪ 주최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노동당 여성위원회, 다른몸들,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사회적돌봄센터 봄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나다순))
|
1. 지난 10월 28일 29개의 노동시민사회는 ‘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이하여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같은 날 14시 돌봄통합지원법 토론회, 29일 16시 고령화 사회를 다룬 영화‘플랜75’상영회, 31일 돌봄시민 증언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6일차 돌봄주간의 마지막 일정인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 첫 모임을 가졌던 조직위는 각기 다른 여러 단체와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모두의 돌봄권리를 위해 서로 논의해가며 우리 사회에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행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3. 그동안 기자회견, 실내행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우리들은 내일 거리로 나가 서울도심에서‘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내일 시민행진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행진 웹자보
첨부2.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첨부1. 행진 웹자보]
[첨부2.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조직위원회는 장애, 노동,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은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함께하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모든 단체들이 돌봄과 관련한 상호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여러 논의 끝에 돌봄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①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②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③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 체계 마련하라.
④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⑤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⑥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⑦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⑧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⑨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⑩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⑪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라. 돌봄권리 보장
⑫ 모두의 돌봄권(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⑬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⑭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 2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