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
성명서 |
||
보도일시 |
2024. 11. 28. |
||
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
|
|
|
|
배포일시 |
2024. 11. 28. |
총 3매 (별첨 ) |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법안 통과시켜…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제동 건 법안처리 환영
- 이번 법안 발의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 제기한 국민 여론 반영된 것
-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모두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 인정할 수 없어… 국회가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시킬 것 촉구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가 졸속 추진·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 구매를 강제하려 한 시도를 봉쇄한 것으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부의 졸속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법안처리에 환영 입장을 밝힌다. 또한 공대위는 이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밝혔지만, 현행 법률에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법률에 비해 시행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교육부가 다가오는 11월 29일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 학교는 내년 3월 도입이라는 무리한 일정에 맞춰 교과서 선정 및 교사 연수,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는 지역 및 학교별 편차가 극심하고, ‘AI디지털교과서’가 실제로 학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생 디지털 중독 및 문해력 저하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답변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다.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8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
- 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