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민주주의의 문을 열자 ⁃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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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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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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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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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1. 29. |
총 3매 (별첨 ) |
학생 참여 보장으로 학교민주주의의 문을 열자
⁃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21일,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규정하고 학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학교에서 이제껏 ‘유예된 존재들’이었던 학생-청소년 시민들의 당연한 참여권 보장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은 단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학교를 꾸려나가는 동료 교육주체로서 호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도 다른 교육주체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일부 지역에서도 학교장이 학생 대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학생의 참여가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제4차 권고에서 “모든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개의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발의되어 있다.
이렇듯 기존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닌 개별법의 형태로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규정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두 법안의 신속한 상호보완적 입법으로, 학교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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