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혐오와 분열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 개정하고, 외국인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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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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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1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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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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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2. 11 (수) |
총 2매(별첨 0건) |
혐오와 분열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 개정하고, 외국인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
지난 7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국내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 직원들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일환으로 대만 밀크티 종이팩을 촛불시위 등불로 제작한 것을 두고, "중국인 개입설"이라는 가짜뉴스로 인해 특정 외국인을 향한 혐오와 외국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조항은 이러한 가치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단순한 집회 참여나 의견 표명조차 정치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UN 자유권규약(ICCPR)은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를 보장하고 있다. 이 규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UN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모든 개인이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한다.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정치 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집회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정당 활동이나 선거 개입과 같은 본격적인 정치활동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환경 보호, 인권 옹호 등 공익적 목적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자 국제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자유이다.
2011년 이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거나 방문하려고 한 외국인들 중 최소 24명이 강제 출국(1명), 출국 명령(1명), 입국 거부(22명)를 겪었다. 전쟁 반대를 외치는 평화 활동가들이 추방당하는 현실은 해당 법 조항이 국제 인권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라. 특히 환경, 인권, 국제 공익 활동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낡은 조항으로, 즉각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탄핵 집회 참가자들과 특정 외국인을 향한 혐오를 규탄한다. 혐오와 분열을 멈추고 민주적인 집회, 인권이 보장되는 집회를 민주시민이 만들어 가자!
2024년 12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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