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교육청과 예일여고는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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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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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2. 1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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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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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010-5281-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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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2. 17 (화) |
총 3매(별첨 건) |
서울시교육청과 예일여고는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예일여고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애초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대하여 교칙 위반을 이유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학생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언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나 학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취지였”고 학생들을 위해 실명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조차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정당법제22조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번 예일여고 학교장의 학생시국선언문 철회 요구는 명백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A학교공대위)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예일여고 학생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정당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1차 국회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 이 땅이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졌다며 “앞으로 기록될 현재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용기 있게 발언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입장은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싸운 노동자민중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또 이번 윤석열 퇴진 집회에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많은 규모로 참가한 젊은 여성의 염원과 연결된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통제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특권화하는 구태가 바로 윤석열을 낳았고, 비상계엄을 낳았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에도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우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국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해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방어하고 지원해야 한다.
A학교공대위는 시국선언문을 올린 예일여고 총학생회와 학생 168명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교육구조의 위계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짓밟지 마라!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되고 학교 밖으로도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교육 내 민주주의도 나아갈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예일여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 교육감 역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며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은가. 나아가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권리 역시 서울시 학교 전체에서 보장되도록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정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이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단적으로 정 교육감은 후보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A학교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한 약속을 취임한 지 2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과연 학생 편에 섰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만 1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들어맞는 일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가장 억압받고 빼앗겨 온 사람들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A학교공대위 역시 투쟁하는 학생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포함한 노동자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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