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교육적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강제 도입 획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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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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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교육적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강제 도입 획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사퇴하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은 교육 정책의 실패를 넘어 학교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의 근본을 훼손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속도전에만 몰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I 디지털 교과서 강제 도입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주호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강제적 도입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책동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4년 12월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되었다. 이는 각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 교육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강제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과 기술 인프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책 추진의 조짐이 보인다. 이는 교육의 기본 원칙인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이를 무시한 강제 도입은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학교 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강제 도입은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각 학교는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자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강제적 도입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말살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교육자료의 강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가의 ‘교육자료’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은 지방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의 월간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교육자료 도입을 위해 2025년 4,067억 원, 2026년 1조 633억 원, 2027년 1조 5,212억 원, 2028년 1조 7,343억 원 등 4년 간 총 4조 7,255억 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액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교육재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2023년 세수 결손으로 인해 2024년 교육교부금이 약 10조 4천억 원 삭감되었고, 2026년 이후에는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재정 확보 방안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미 빠듯해진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학교 시설 안전, 기초 학력 지원 등 필수 교육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일부 교육청들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교육예산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며, 그 결과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 문해력 향상, 사교육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구체적 데이터와 실증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학계와 교육계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라 집중력 결손, 기술 의존성 심화, 교육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가득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지성적이고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우려와 비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했다. 특히 일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체가 2025년 전면 도입이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난색을 표한 바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속도전’에만 치중한 결과 ‘AI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애매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 업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재의 요구를 시도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문 작성에 교육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직권 남용과 같은 권위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 모든 문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 부재와 권위적 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장관은 즉각 퇴진하여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료인 AI 디지털 교과서의 일괄적·강제적 도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 반한다.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강제 도입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둘째,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성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막대한 교육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방 교육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수립하라.

넷째,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하라.

 

AI 디지털 교과서의 강제 도입은 교육 자율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적, 재정적, 교육적 문제를 동반한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는 학교와 학생 중심의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주호 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6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행동하는교육광장 등 1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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