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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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01. 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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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93-397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담당 : 언론대응팀 김희순⋅신미희·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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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오늘(1/14),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내란수괴이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헌법을 파괴한 중대한 헌법적 위기상황입니다.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훈시규정인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규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180일을 모두 채운 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지속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14),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2. 개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 1. 14. (화) 13: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왜 우리는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나 : 김혜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 탄핵심판 절차 지연 윤석열 규탄 :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

발언3 : 헌재의 파면 결정 촉구 발언1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4 : 헌재의 파면 결정 촉구 벌언2 :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서채완 공동상황실장(010-4150-4347)

 

위 기자회견은 체포영장 집행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기자회견문

▣ 붙임. 기자회견 현장사진

 

 

 

 

 

 

 

 

 

 

 

 

▣ 붙임.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비상계엄이 헌법파괴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위해 개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헌법과 계엄법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력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려 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경고였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그날 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막아서는 경찰과 계엄군에 의해 국회의 창문이 깨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파괴행위였음이 자명하다.

 

오늘(1/14) 윤석열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각종 방해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본격적 심리가 시작된다. 이미 자명한 윤석열의 헌법위반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측 대리인은 갖은 수로 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을 “180일 보장”이라 주장한다. 과거 탄핵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의 헌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 사실을 왜곡하며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불출석, 기피신청, 재판 일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절차를 남용하여 조금이라도 심리를 지연하려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리인이라고 볼수 없는 이 법기술자들의 남용적 지연전략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인만큼, 비상계엄과 내란의 상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만큼,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만큼 심리가 지연될 이유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신속히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라.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의 대가는 파면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가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방기했다.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책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헌법위반과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파면으로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게 당부한다. 윤석열의 재판 거부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는 2월 초까지 준비된 변론기일을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집행을 전면 거부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윤석열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여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헌법파괴 국민 신임 배반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

헌재는 국민주권 되살려 윤석열을 파면하라 !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

 

2025년 1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붙임.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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