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 “AIDT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4. 01. 20. 월 |
||
담당 |
사무국 |
010-33693-0971 |
|
|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
010-4690-2670 |
|
배포일시 |
즉시 |
총 7매 (별첨 건) |
“AIDT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동기자회견
- 위헌적 거부권 행사…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교육부 고위 공무원, 부교육감에게 교육법 개정안 반대 압박 … 국회 입법권 침해 -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교육감협의회 AIDT 입장문 발표… 위법행정과 권한 남용 - AIDT에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 예산 결국 지방교육재정 바닥 예상…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 학교 안전문제 심각 |
■ 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 정치하는엄마들 등 126개 교육단체는 오늘(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혁신당 위원(위원장 김영호, 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국회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라며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였다.
○ 지난 17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운영위원은 “‘AI디지털교과서지위박탈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바로 그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AIDT 선정 관련 운영위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무리하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고발하고 AIDT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한 바 있다.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한 바 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미 절대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강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격차 확대이다. AIDT 교육자료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교사들은 이주호 장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학교에 선택권을 주어 학교에서 스스로 AI디지털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부의 사용 강제를 반대했다.
○ 17일 AIDT 정책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딸의 스펙을 위한 AI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 공동저자, ▲AIDT로 지방교육재정 바닥, ▲AIDT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AIDT 찬성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조작, ▲부실한 AIDT 설문조사, ▲AIDT 도입으로 교육의 상업화, ▲AIDT 개정안 법률 악법 규정, ▲교육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AIDT 준비기간 부족, ▲AI 교원 지위 침해, ▲AIDT 개인정보 침해, ▲AIDT 효과성 논란, ▲학생 안전 관련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에듀테크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등 126개의 교육단체와 국회 교육교육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 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여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짚고 “공문서에 AIDT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 또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 그리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AIDT 찬성 입장문을 발표”하여 “모든 교육감이 AIDT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자치를 허물었다고 비판하였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서는 “위법행정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AIDT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전교조 7개(대전·서울·세종·울산·전북·충남·충북) 지부 또한 기자회견과 발언 등을 통해 “정부의 ‘거부권 폭주’를 ‘교육내란’으로 규정”하며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 짚었다.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역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126개 교육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DT를 학교에 강제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교육내란을 막아낼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DT 사업추진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AIDT 정책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AIDT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AIDT의 무리한 추진을 막아낼 것이다.
<공동기자회견문>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고, 두달 뒤인 10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행정이고, 법령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위법 행정입니다.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만 검정 실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 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5년 3월 학교 현장에 성급하게 도입하는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교육부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AID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요인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평가받는 공문서에 AIDT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했습니다.
AIDT 도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입법방해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AIDT 찬성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모든 교육감이 AIDT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부와 짬짜미로 지방교육자치를 허물어트렸습니다.
위법행정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위법행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AIDT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AIDT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초기부터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 및 권위 축소 △개인정보 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지금껏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런 사실에 눈 감고 “맞춤형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검증 안된 불확실한 기대만 내놓고 있습니다. 효과 검증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라는 허울뿐인 타이틀을 위해 초등학생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기계가 아니라 교사가 필요합니다. AIDT는 교육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간의 의혹처럼 이주호 장관과 에듀테크 업체간 유착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아니라, 에듀테크자본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격차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서도 AI 교과서 도입에 결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초‧중등교육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절차부터 위법인 불법행정에 동조하실겁니까? 막대한 국가재정이 특정 교과서 개발업체에 흘러가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AI 교과서로 발생할지도 모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등 성장 문제와 문해력 하락보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교과서 업체들의 소송이 더 두려워서 이러는 겁니까?
인프라 준비 부족으로 혹여라도 수업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져야 합니다. 왜 학생들이 불안한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돼야 합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국회는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은 것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엔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중등교육법은 AI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도입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만약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야당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교원단체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국회의원)
AIDT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행동하는교육광장 등 126개 교육단체 참여)
- 5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