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 교사 언어 폭력 사건 공정한 재판 요구

프로젝트

 

- 학생의 녹음은 유죄, 학부모의 녹음은 무죄? 법적 효력 논란 속 탄원서 제출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녹음장치를 학생 가방에 넣어 취득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교사의 인권·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교실 내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이 오남용될 것이다.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들은 검창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일삼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녹음파일과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서 학대는 피해아동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고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만 기소했다. 녹음파일에 기초해 인지수사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죄값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교총은 가해교사 편을 들고 있다. 학생이 녹음하면 아동학대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 이유주 기자] 탄원서 전문 및 해당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28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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