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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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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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2. 11.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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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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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최새얀, 명 숙, 박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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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2매 (별첨 건) |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
▪일시: 2025. 2. 11.(화) 10: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정문(나라키움 저동빌딩)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언: 박한희(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한승주(국회 인근 주민, 진정인), 김형수(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진정인), 윤복남(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문정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성명문 낭독: 이슬,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연대자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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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약 457명의 시민과들을 대리하여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임을 확인한다’는 취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상으로 집단진정 및 정책권고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그러나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의결하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윤석열 등에게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범죄로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번 집단진정을 보류합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합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 날, 우리는 다시 이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의 인권침해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옹호한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6인의 인권위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발언. 한승주(국회 인근 주민, 진정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30분 경.. 운동으로 기분 좋게 땀을 흘린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가 계속 보였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눈 예쁘게 온다”라며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던 상황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현실을 자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을 실시간 방송으로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머리 위로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거의 패닉상태가 되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접했던 5.18의 참상이 겹쳐 보이며 한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 계엄이 해제된 것이 맞는지 언론을 통해 거듭 거듭 확인을 한 후에야 겨우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40여 일이 넘게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다가도 무서운 꿈을 꾸다 깨는 불면증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낮에는 피로감과 예민함, 소화불량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내란과 일부 극우 세력의 폭동 행위 등으로 제 일상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가장 먼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국격을 운운하며 헤어스타일링까지 받는 범죄 피의자,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국민들, 우리는 지금 진정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계 인권선언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써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엄의 밤 그날부터, 자유와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심리적 안정권 등을 분명히 침해받았습니다. 왜 인권위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침해된 수많은 국민의 인권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한 번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들이 건물 출입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바로 이곳 인권위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권력자를 비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기에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위가 바로 서길 바라는 이 외침이 비록 지금은 공허해 보일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 윤복남(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2월 10일은 대한민국 인권위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권조사는 거부한 인권위가 인권을 내세우며 윤석열을 옹호한다고 합니다. 내란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라고 하고, 탄핵심판에서 형사법에 준한 엄격한 증명을 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정한 파면과 처벌을 막기 위한, 오로지 윤석열을 위한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인권위는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입니다.
인권위가 권력자인 윤석열의 불구속을 주장하고, 특권적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하는 것은 인권위가 설립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결국 보은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심판은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등 최소한의 상식이 없는 김용원의 극우적 발언을 우리가듣고 있어야 합니까?
윤석열에게 특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에 동조한 다른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어떤 기관인지를 잊어버린 것인가요?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강정혜 이 여섯명의 이름은 역사에 죄인, 내란에 부역한 인권위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헌정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칼바람 추위속에서도 떨쳐 일어날 때, 국가기관 중 하나인 인권위가 내란범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윤석열 인권 운운하는 이 한심한 상황을 시민들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위를 망친 이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인권위가 이 치욕을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두눈 부릅뜨고 인권위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위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에 동조하는 사람만 통과시키는 등 사상검열까지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민주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선동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옹호 안건의 일부가 수정 의결되었다.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제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핵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 윤석열에 대한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이다. 윤석열과 내란공범에 대한 구속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수정의결은 그 근거와 내용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 안건의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만약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안건에 찬성한 6명의 인권위원, 특히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 는 등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져야 할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인권위가 이와 같이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은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같은 날 부결시켰다는 사실이다.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된 현재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과연 인권기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하였다.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철회서를 내고는 수정안에 찬성한 강정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끝내 동참한 이충상, 그리고 마지막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시민들은 이 6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6인에 의해 반인권, 반헌법적 안건이 의결된 이 날은 인권위가 문을 닫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457명의 시민들은 내란범죄로 인해 받은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존재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보아 이를 보류하고,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정상화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한 인권위가 다시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2월 10일자로 인권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 수치의 역사를 제 손으로 쓴 인권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반인권 내란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이충상, 한석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당장 떠나라
2025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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