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교사 임의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즉시 제지’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와 제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과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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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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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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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사무국장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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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2. 14. 금 |
총 3매 (별첨 건) |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교사 임의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즉시 제지’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분리와 제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과 체계’이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해당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학생생활고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나아가 분리조치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부 고시에서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상황 시 학생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나 ‘학생생활고시’는 이미 시행 전부터 교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른바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고시 시행 이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점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함부로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곳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고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물론 고시의 ‘물리적 제지’ 대신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요건을 강화한 지점이 있지만 여전히 교원이 자의적으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대로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취약한 학생들은 더욱 배제되고, 통제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시행,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학생을 배제하고 통제할 권한을 부여, 현실 개선 대신 학생 인권을 내팽개쳤다고 비판받는 ‘학생생활고시’를 면밀히 평가하기는커녕 12.3 내란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온통 대통령 탄핵 심판 여부에 쏠려 있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양육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소위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교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정, 적용될 경우 앞으로 교육 현장에 어떤 갈등을 불러올지 책임질 수 있는가?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이며 왜 존재하는지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학교는 더 많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학교현장의 사법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코로나 19가 가속화시킨 ‘단절’이 등교거부, 교실거부, 사회성 발달 지연, 관계맺기의 어려움, 알 수 없는 우울과 무기력 등으로 나타나 현장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분리’와 ‘제지’ 방안은 교육 황폐화를 더욱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일 여덟 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되는 참상이 발생하면서 절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교사가 교단에 서고 있고,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우리 사회는 비탄 속에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의 자의적으로 판단만으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안까지 제정될 경우 학생, 양육자 등 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승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교가 취약한 존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배제를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을 학생, 양육자, 교사 중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이든 교사든, 위기 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분리와 배제, 축출하고 끝내는 방식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조기 개입, 예방적 접근, 사회적 지원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내란사태 이후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학생, 청소년을 말로만 칭송하지 말고, 안전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 속에 민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학교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 당국은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내란사태 이후 헌법의 가치가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근시안적 ‘분리’, ‘제지’ 입법안 논의를 당장 멈추고, 예산 및 인력 지원체계를 고민하라!
2025년 2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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