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표 교육정책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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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교육정책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로 옮겨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지도 고시는 시행 전부터 자의적인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논란이 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다. 예컨대, 생활지도 고시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024년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은, 지금 학교 현장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지, 생활지도권 같은 게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생활지도 고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골자는 학교의 장과 교사가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법안은, 2023년 급히 만들어진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가령 분리 조치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중징계인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불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건을 완화한다면 그건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악법이 될 뿐이다.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윤석열의 계엄령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해당 법안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 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법안과 생활지도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2월 1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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