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을 내쫓는 법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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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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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2. 2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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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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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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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6매 (별첨 건) |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을 내쫓는 법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법이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공현(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발 언 김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영선(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선(인권운동사랑방) - 교육위원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및 면담
○ 공동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국회에서는 현재 교사가 학생을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교권 강화’를 내세우며 졸속 입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일부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압수를 가능케 한 점 등 학생인권 침해 조장 위험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지’와 ‘분리’ 관련 내용은 요건·절차를 다 지키지 않은 채로 교사가 자의적으로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모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 없이 이를 법률에 담아 공고히 하려는 것은 섣부른 입법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다는 법조문과 수업을 방해하면 ‘분리’시킬 수 있다는 법조문은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남용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교실 밖으로 쫓겨날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교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학교가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가로막은 사례가 알려지는 등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계엄 치하’에 더 가까운 학교의 현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자의적 권력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제한, 침해할 수 있게 한 생활지도 고시 같은 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한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학교의 반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고수하고 강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지·분리 권한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 차별 없이 다양한 구성원이 포용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다른 관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5. 이에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다음과 같이 국회 앞에서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언론사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현장 보기
[항의 서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2025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전부터 여러 비판을 받은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생활지도 고시의 ‘제지’, ‘분리’ 조치 등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2024년에 또다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 나온 ‘교권 강화’ 대책들이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급조되었던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 등 더 명확해지고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의견 전달이 있었기에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 그나마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가령 분리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따지며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절차로 제지와 분리를 해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조치를 가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들 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들이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폐지하려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중지, 폐지시키려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제지·분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도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그러한 개혁의 방향과 흐름에 부합하는지,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와 제 정당에게, 학교에서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입법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참고 자료] 인권단체 공동 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실패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다뤄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장소인 학교의 의미가 계속 지워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만 그치는 것은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에게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 그 응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질문하며 학교의 의미, 교육의 권리를 퇴색시키는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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