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을 내쫓는 법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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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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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2. 27.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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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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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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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6매 (별첨 건) |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학생을 내쫓는 법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법이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공현(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발 언 김연(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영선(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선(인권운동사랑방) - 교육위원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및 면담
○ 공동 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국회에서는 현재 교사가 학생을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교권 강화’를 내세우며 졸속 입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일부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압수를 가능케 한 점 등 학생인권 침해 조장 위험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지’와 ‘분리’ 관련 내용은 요건·절차를 다 지키지 않은 채로 교사가 자의적으로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모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 없이 이를 법률에 담아 공고히 하려는 것은 섣부른 입법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다는 법조문과 수업을 방해하면 ‘분리’시킬 수 있다는 법조문은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남용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교실 밖으로 쫓겨날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교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청소년들 역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학교가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가로막은 사례가 알려지는 등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계엄 치하’에 더 가까운 학교의 현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자의적 권력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제한, 침해할 수 있게 한 생활지도 고시 같은 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한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학교의 반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고수하고 강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지·분리 권한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 차별 없이 다양한 구성원이 포용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다른 관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5. 이에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다음과 같이 국회 앞에서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언론사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의 서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2025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 전부터 여러 비판을 받은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생활지도 고시의 ‘제지’, ‘분리’ 조치 등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2024년에 또다시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 나온 ‘교권 강화’ 대책들이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급조되었던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 등 더 명확해지고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의견 전달이 있었기에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 그나마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가령 분리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따지며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절차로 제지와 분리를 해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조치를 가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들 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들이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폐지하려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을 중지, 폐지시키려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제지·분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도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그러한 개혁의 방향과 흐름에 부합하는지,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와 제 정당에게, 학교에서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입법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참고 자료] 인권단체 공동 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실패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다뤄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장소인 학교의 의미가 계속 지워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만 그치는 것은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에게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 그 응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질문하며 학교의 의미, 교육의 권리를 퇴색시키는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고 자료] 인권단체 공동 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실패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다뤄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장소인 학교의 의미가 계속 지워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만 그치는 것은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에게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 그 응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질문하며 학교의 의미, 교육의 권리를 퇴색시키는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언문]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저는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생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세계규범에 역행하는 법 개정, 철회하라!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UN아동권리협약,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국제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 개정안들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을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는 시도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아동 보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장애학생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지금의 개정안은, 단순한 퇴보가 아니라 심각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2.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뇌신경의 메커니즘이 비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반사행동을 합니다. 때때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폐 학생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학생을 분리하고 교실 밖으로 내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와 실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행동 중재, 개별 맞춤 지원, 보조기구 활용 및 편의 제공
이런 방법들이 제공되면, 장애학생들도 충분히 올바른 의사 표현을 배우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하려는 일은, 이러한 교육적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장애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진 학생, 감정 조절이 어려운 학생,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이 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 분리를 법제화가 아닌, 학교 내 지원체계 강화하라! ✔ 장애학생과 소수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4. 우리의 교육이 가야 할 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학생에게 ‘분리와 배제’를 먼저 가르치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입니까? 학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수영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모든 법안이 시행 이후의 입법효과를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학교가 두렵습니다.
저희는 요즘도 매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분은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호소하시기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며 연락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럴진대 심지어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제화하는 이 법안이 학교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분리와 배제를 법제화한 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어떤 대안과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학교는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혹여나 불이익이 돌아올 까 한 마디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안을 통한 분리가 학생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백승아 의원은 이 법안이 ‘협의 후’ 조정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두 차례 면담하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들이밀어 놓고서는 무슨 협의 타령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법안의 취지와 근본적인 기조 자체가 한 사람의 권한이 아닌 여럿의 소통을 통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단어 몇 개 수정해놓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분리와 배제는 교육이 아니다! 국회는 학생 내쫓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활동가이자 서울지역 교사인 조영선입니다. 국회교육위는 교권보호를 핑계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견 학생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법안이 왜 학생과 교사에게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외 조항을 두어 아동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과 경각심을 갖게 한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보호 및 방어 조치라고 하였지만, 이 경계 역시 불분명합니다. 학생을 공격하면서 교사는 이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전 교사 학생 살인 사건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지위일 수 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행위가 개별적인 아동에게 학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러한 최소한의 아동보호의 원칙도 훼손하였습니다. 이제 아동을 만나는 주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학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때 아동복지법은 어떤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 이 법안은 지원을 말하면서 사실상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육활동에서 차별받는 학생 또는 '‘수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 이 자신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방해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군산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교사가 방검복를 입고 학생을 수업방해로 고소했지만 학생은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만약 교실에서 학생에게 인권침해나 학대행위가 일어나 이를 저항하려고 한 경우 이것은 수업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학생들이 교사에게 수업방해 행동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교실에서 쫓겨나는데 이를 감수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요? '수업방해'는 현재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인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말했던 ‘통치 행위의 방해’와 무엇이 다릅니까? 극우의 토양은 교실의 침묵입니다. 학생분리를 법제화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또. 수치심은 도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도 교실에서 내쫓겨진 학생은 그 수치심 때문에 지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리방식을 통한 지원은 학생에게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줄이는 방법은 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생들이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적절한 지원이든 아니든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서 데려가야합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정당했나,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절했나를 따져묻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마다 수업방해의 기준이 다르고 학교마다 학생지원이 다르기에 그 정당성과 적절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또 다른 민원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교사를 공격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서로를 쫓아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생활지도 고시 이후 이미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는 학생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계엄 사태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절대 폭력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분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쨌든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듯이 학교 교실에서도 갈등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부터 이러한 원칙을 어긴다면 학생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연대한 국민들 덕분에 생명을 구하고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국회는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쫓겨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역사를 통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
이제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이제호입니다. 저희 단체는 교원에게 부여하는 제지와 분리 권한 성급한 법제화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아동인권 보장의 원칙과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제지’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23년 졸속으로 만들어진 생활지도 고시에 비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취지를 명시하고 개별학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제지’와 ‘분리’라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교사 개인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를 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 조치 이후 가정학습 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출석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우회하여 집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지’와 ‘분리’의 권한이 가져온 부작용을 목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도 고시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분리 지도 권한으로 학습 및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교육 공간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낙인을 찍고 학생들을 내보내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이 법안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를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큽니다. 현재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제지와 분리는 그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제한, 그리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복잡하게 담고 있어, 역으로 교원이 더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의된 ‘제지와 분리’의 권한은 교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고 법적인 다툼이 되는 지점을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고 요건을 완화한다면, 이는 곧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제지’가 아닌 방어와 보호를, ‘분리와 배제’가 아닌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교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지 행위나 분리 행위가 법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과 분쟁에서 교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며, 충분한 물적/인적 지원이 부재하여 생기는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지’와 ‘분리 조치’를 충분한 평가와 논의 없이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진짜 문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적/물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통제와 강제력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지, 학생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개정안과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어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함께 하는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님이 처음으로 함께 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취한 부적절하고 무책임했던 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함께 갈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프게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대두되었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어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판단으로 학생에 대해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교육의 과정, 학교의 역할을 같이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을 구도화하며 교사의 권한을 강화할 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적절한 조력과 개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은 제지와 분리가 규정된 요건에 해당했는가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가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분리로 배제시키는 방식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치는 것이며, 그 배경이나 원인을 고려하고 접근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조치는 학생 개개인에 교육의 실패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노동자로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치닿고 있고 또 이를 적극 부추기고있는 지금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조율하며 공존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법을 서로 배우는 곳, 그런 학교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지금의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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