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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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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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2. 2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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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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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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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7매 (별첨 건) |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2.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발언 3.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 4. 도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의견서 요지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3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5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사회의 일상과 상식,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까지 무너뜨린 윤석열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여전히 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자격없는 인물이라는 점만 적나라하게 드러 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며 한국사회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을 돌며 폭력을 유발하는 이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이 지키는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더 큰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발언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다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난 25일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네 정치의 실종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어찌할바를 모르니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유는 야당의 탄핵소추,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등이었습니다. 무자격에 무능한 자의 선택은 계엄을 통한 내란이었습니다.
주권자들은 더 이상한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지난 겨울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며 광장에 섰던 것입니다.
후보시절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더니, 이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각종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노조 탄압은 물론이었고, 급기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에 올라 내란행위를 일삼은 대통령과 잔당을 비호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수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은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결국 인권이 취약한 자들, 소수자들의 기본권이 가장 먼저 침해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명시한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자에게는 반드시 파면과 처벌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극우선동입니다. 피청구인이 계엄의 목적의 상당부분을 이뤘다고 자평하는 것은 폭력을 일삼는 극단주의가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이화여대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 속에서 탄핵 반대를 내걸며 학생들을 넘어뜨리고 피켓을 부수는 극우세력의 난동과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복될 것 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 되고,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어 평등의 원칙을 무너 뜨리며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일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6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둥 쳤던 뭉골 청년 강태완이 산업재해로 지난 11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튀자본 부당해고에 맞서 400여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찬바람 속에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종호텔의 부당해고에 맞서싸우는 노동자가 16일 째 고공농성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도 역시 투쟁 중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사라진 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해 평등을 위해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역시 그 싸움 중 하나입니다. 이 싸움은 법 제정을 넘어 평등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싸움입니다. 일터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매우 거칠고 미세한 차별에 맞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서로돌봄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다시는 피청구인과 같은 인사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정치가 다시 설수 없도록 싸워야 합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그 시작일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마주하기 위해 오늘 모인 우리는 더 힘껏 투쟁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연대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함께 합시다, 투쟁!!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박한희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이고 이는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권의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대통령은 각 국가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직자를 임명할 책무를 지닙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의 임명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미임명이 아닌 잘못된 임명으로 국가기관을 망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윤석열은 2023년 2월 김용원 상임위원을, 2024년 9월 안창호 위원장을 각 국가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의해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야할 국가인권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옹호위원회로 전락하는 처참한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와 김용원이 망가뜨린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만이 아닙니다. 안창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동성애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며 여성과 성소수자,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드러냈습니다. 김용원은 다른 위원과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력을 일삼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대한 혐오세력의 반대집회를, 선순위 신고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자로 면직되는 이충상 상임위원을 포함해 윤석열과 여당에 의해 임명한 인권위원들에 의해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몰락을 초래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최후진술에서도 ‘중국간첩’을 운운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민들을 가르고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극우세력을 성장시켜 온 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에 의해 인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유엔은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법률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차별을 시정하고 국가의 평등을 촉진할 평등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평등기구를 국가인권위로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는 그러한 평등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실현할 기구는커녕 오히려 평등을 훼손하는 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국가인권위가 평등과 존엄을 실현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인권기구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차별을 선동한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철저히 무너뜨린 평등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20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누가 인권 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5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빈곤은 왜 발생합니까? 단순하게는 소득과 재산을 상실한 상황임에도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지만, 그 안에는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노동정책이나 국제사회의 정세로 인한 경제상황뿐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이 함께 빈곤을 발생시킵니다.
장애유무나 인종을 이유로,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는 상황에 처하고, 그것이 폭력이나 불공정한 처우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한 사회는 개인에게 위축과 낙인감을 경험하게 하고 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제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잘사는 나라 한국은 전체 인구의 10명 중 1명 또는 2명, 노인이 되었을땐 2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매해 갱신하고 자살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가 꼽히는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윤석열은 약자복지를 선언했지만, 실제 부자와 기업의 편에서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복지 축소를 축소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자는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란에 더해 부자와 기업의 편에서 노골적인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빈곤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민주주의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윤석열과 여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오래 지속되며 강화되어 온 거대양당 구조는 서로가 갈등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빈곤과 차별, 불평등 문제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더 심화시키는 행태에는 동참해왔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은 이렇듯 오랜기간 질서라고 이야되기온 빈곤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폭력적인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동과 주거, 건강을 포함한 사회정책과 각자도생을 요구하며 누구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수있게 만들어진 사회문화적인 요소들,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회구조를 뿌리 뽑아야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의 박탈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빈곤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지킵시다.
윤석열 파면 그리고 평등의 기치로 세상을 바꾸는 싸움에 나섭시다. 함께하겠습니다!
도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제출 의견서 요지
[의견서 요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피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지시,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지시 등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며 피청구인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만 선포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헌법 제77조 제2항), 헌법과 계엄법의 제 규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이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2024. 12. 3. 비상 계엄선포 긴급 담화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과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들 어디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 역시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의 발령,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등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 또한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그 행위들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스스로의 주장,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였음이 명백합니다.
2.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피청구인이 기존에 행해온 정치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애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나가겠다는 제스쳐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정권은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소수자 지원 정책의 축소와 폐지, 노동조합 탄압과 공공성의 후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등 정책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 내란 행위는 시민의 존엄과 인권, 평등을 무시해온 피청구인의 기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45년 만에 한국 역사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차별을 선동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가 극단으로까지 갈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3.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안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방송은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편의제공조차 없이 이루어졌고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시청각 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 모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하여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이 발동될 때 자신의 인권이 가장 먼저 침해될 것임을 예감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의 지시 하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에 적시된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은 소수자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파업 등의 노동3권 등은 소수자에게 더욱 절실한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소수자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다양한 집단은 실제로 그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 등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차별,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느껴야 했던 위협은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4.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선동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흐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2025. 1. 19. 피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청구인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며 판사를 색출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이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선동 또한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은 본격적인 극우집단으로 세력화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극우개신교 세력은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인 간첩’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거세게 확산되었으며 중국 동포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집회가 계속되는 등 노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2. 26.에는 여성 혐오를 선동해온 집단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은 계속 심각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으로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요구와 차별·혐오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요구로서 결합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농민, 빈민, 청년, 청소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증언자이자 목격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이전부터 차별적이고 불평등했던 세계를 고발하고, 이 사건 내란 행위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일상을 증언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으로 세를 키우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급하고 엄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때,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극우세력의 차별·혐오 선동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 결정이 이 모든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피청구인을 조속하게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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