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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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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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3. 0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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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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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
1833-8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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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7매 (별첨 건) |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
5년 동안 등록업체 2배 가까이 폭증, 관리감독은 허술. 대중문화산업법 임원결격사유 등 최근 10년간 적발 사례 없고 지자체(서울)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비율도 42%에 불과. 아동·청소년과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되어야. |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언론, 방송, 노동, 법률, 인권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팝업(Pop-Up)>(이하 <팝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인 연대체입니다.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3. 2024년 말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이하 엔터테인먼트사)는 5,370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해에 새로 등록된 업체 수는 989개로 기존에 500개 내외의 업체가 등록되었던 것에 비해서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2019년 말에는 3,024개였으므로 불과 5년 동안 78% 증가한 것이다. [표1]
4.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사 등록은 폭증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게 그지없다.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27조)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다.(제27조 5호) 또한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28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제33조) [표2]
5.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임원의 결격 사유나 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ㅇ 요청하신 최근 10년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 또는 제27조 제5호 위반건에 대한 처벌·등록취소 건수는 없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는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된바, 제27조(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각 특별·광역시도를 통해 파악해보았으나, 해당 건수는 없었습니다.
6. 이러한 문제는 최근 소속 신인 아이돌 성추행과 뮤직비디오 대금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A사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난다. 1)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설립자 및 대표는 D씨이다. 그러나 D씨는 등기부등본상 2020년 6월 설립 이후 임원으로 미등기된 상태였으며,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기되었다. 2) 이 업체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일은 2021년 12월 21일이었으나, 그 이전(2021년 8월)에 소속 미성년자 연습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엔터테인먼트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 등은 연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3]
8.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 경력자 점검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1) 서울시 전체의 점검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2%에 불과하였는데, 특히 가장 많은 업체가 소재해있는 강남구와 마포구의 점검률은 25%, 28%로 매우 저조하였다. [표4] 2) 자치구별 점검 인원을 살펴보면 점검인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표만 확인한 것으로 보여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동작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표5] 3) 점검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므로, 통상적인 취업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형 엔터사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실제 점검 대상에 비해 훨씬 적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표5]* 강남구 : 349개사 1,192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6곳 직원 1,153명* 강서구 : 126개사 132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3곳 직원 212명* 광진구 : 46개사 164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곳 직원 100명* 강동구 : 42개사 530명 점검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1곳 직원 412명(강남구, 강서구는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점검인원이 업체당 1명에도 미달하며, 광진구, 강동구는 업체당 점검인원이 업체당 1.4명, 2.9명 수준에 불과함)
9. 많은 이들이 K-POP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국위선양을 말한다. 그러나 업계의 실상은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엔터사의 문턱을 오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에 선진적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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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등록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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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전체 |
당해연도 등록업체 |
2015년 |
1655 |
- |
2016년 |
2011 |
432 |
2017년 |
2296 |
352 |
2018년 |
2604 |
389 |
2019년 |
3024 |
507 |
2020년 |
3430 |
496 |
2021년 |
3915 |
574 |
2022년 |
4414 |
612 |
2023년 |
4863 |
552 |
2024년 |
5370 |
989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등록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 * 2014년 7월 29일 법 시행 및 등록 의무화로 2015년부터 자료 존재. * 연말 기준. 당해연도 등록업체는 연말기준으로 연내에 폐업한 업체는 제외. |
[표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 내용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중략)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표 4] 서울 자치구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최근 3년 성범죄 경력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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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근 3년 평균 점검비율 |
||||||
대상기관 |
점검기관 |
점검비율 |
대상기관 |
점검기관 |
점검비율 |
대상기관 |
점검기관 |
점검비율 |
||
강남구 |
1,304 |
229 |
18% |
1,504 |
482 |
32% |
1,505 |
349 |
23% |
25% |
마포구 |
516 |
164 |
32% |
561 |
180 |
32% |
610 |
128 |
21% |
28% |
서초구 |
378 |
34 |
9% |
418 |
56 |
13% |
439 |
439 |
100% |
43% |
성동구 |
180 |
46 |
26% |
185 |
69 |
37% |
206 |
59 |
29% |
30% |
영등포구 |
143 |
23 |
16% |
157 |
37 |
24% |
175 |
24 |
14% |
18% |
용산구 |
131 |
52 |
40% |
140 |
69 |
49% |
161 |
50 |
31% |
40% |
강서구 |
111 |
111 |
100% |
99 |
99 |
100% |
126 |
126 |
100% |
100% |
송파구 |
102 |
102 |
100% |
108 |
108 |
100% |
119 |
119 |
100% |
100% |
중구 |
66 |
66 |
100% |
70 |
27 |
39% |
83 |
13 |
16% |
48% |
광진구 |
23 |
23 |
100% |
65 |
31 |
48% |
78 |
46 |
59% |
60% |
강동구 |
45 |
45 |
100% |
49 |
49 |
100% |
42 |
42 |
100% |
100% |
구로구 |
42 |
42 |
100% |
46 |
46 |
100% |
44 |
44 |
100% |
100% |
양천구 |
38 |
37 |
97% |
44 |
4 |
9% |
49 |
12 |
24% |
40% |
종로구 |
39 |
39 |
100% |
36 |
36 |
100% |
48 |
48 |
100% |
100% |
관악구 |
28 |
28 |
100% |
42 |
42 |
100% |
49 |
49 |
100% |
100% |
서대문구 |
63 |
63 |
100% |
5 |
5 |
100% |
47 |
47 |
100% |
100% |
동작구 |
33 |
33 |
100% |
42 |
42 |
100% |
32 |
32 |
100% |
100% |
은평구 |
30 |
30 |
100% |
37 |
37 |
100% |
37 |
37 |
100% |
100% |
동대문구 |
24 |
24 |
100% |
30 |
30 |
100% |
31 |
31 |
100% |
100% |
중랑구 |
24 |
24 |
100% |
28 |
28 |
100% |
31 |
31 |
100% |
100% |
금천구 |
- |
- |
- |
28 |
28 |
100% |
30 |
30 |
100% |
100% |
강북구 |
17 |
17 |
100% |
15 |
15 |
100% |
15 |
15 |
100% |
100% |
도봉구 |
12 |
12 |
100% |
12 |
12 |
100% |
15 |
15 |
100% |
100% |
노원구 |
15 |
15 |
100% |
14 |
14 |
100% |
10 |
10 |
100% |
100% |
성북구 |
3 |
3 |
100% |
4 |
4 |
100% |
5 |
5 |
100% |
100% |
총계 |
3,367 |
1,262 |
37% |
3,739 |
1,550 |
41% |
3,987 |
1,801 |
45% |
42% |
[표 5] 서울 자치구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2024년도 점검 현황 상세
|
대상기관 |
점검기관 |
점검비율 |
점검인원 |
업체당 점검인원 |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 대형 엔터사 직원 수 (추정치) |
강남구 |
1,505 |
349 |
23% |
1,192 |
3.42 |
FNC-202명, 스타쉽-177명, 레디-100명, 판타지오-81명, 빅플래닛-77명 등 16개사 1153명 |
마포구 |
610 |
128 |
21% |
1,581 |
12.35 |
YG-475명, KQ-85명 등 9개사 893명 |
서초구 |
439 |
439 |
100% |
569 |
1.30 |
|
성동구 |
206 |
59 |
29% |
1,401 |
23.75 |
SM-710명, 큐브-166명 등 3개사 948명 |
영등포구 |
175 |
24 |
14% |
38 |
1.58 |
|
용산구 |
161 |
50 |
31% |
2,131 |
42.62 |
하이브-834명, 플레디스-128명, 빅히트뮤직-121명, 더블랙레이블-115명, 미스틱-98명 등 8개사 1,448명 |
강서구 |
126 |
126 |
100% |
132 |
1.05 |
IHQ-109명, 에이투지-68명 등 3개사 212명 |
송파구 |
119 |
119 |
100% |
260 |
2.18 |
|
중구 |
83 |
13 |
16% |
71 |
5.46 |
|
광진구 |
78 |
46 |
59% |
164 |
3.57 |
RBW-100명 |
강동구 |
42 |
42 |
100% |
530 |
12.62 |
JYP-412명 |
구로구 |
44 |
44 |
100% |
70 |
1.59 |
|
양천구 |
49 |
12 |
24% |
29 |
2.42 |
|
종로구 |
48 |
48 |
100% |
256 |
5.33 |
|
관악구 |
49 |
49 |
100% |
57 |
1.16 |
|
서대문구 |
47 |
47 |
100% |
88 |
1.87 |
|
동작구 |
32 |
32 |
100% |
32 |
1.00 |
|
은평구 |
37 |
37 |
100% |
37 |
1.00 |
|
동대문구 |
31 |
31 |
100% |
136 |
4.39 |
|
중랑구 |
31 |
31 |
100% |
89 |
2.87 |
|
금천구 |
30 |
30 |
100% |
100 |
3.33 |
|
강북구 |
15 |
15 |
100% |
15 |
1.00 |
|
도봉구 |
15 |
15 |
100% |
15 |
1.00 |
|
노원구 |
10 |
10 |
100% |
12 |
1.20 |
|
성북구 |
5 |
5 |
100% |
7 |
1.40 |
|
총계 |
3,987 |
1,801 |
45% |
9,012 |
5.00 |
|
* 주요 대형 엔터사 직원 수 추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수(2025년 2월 24일 기준)에서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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