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사의 자의적인 조치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 -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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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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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의적인 조치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

-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5년 3월,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외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를 가능케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에 의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소조항을 개선하려 노력한 우리는 이 법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로 인해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한층 더 커졌음을 강조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 학교장이 학생에게 정신건강적으로 치료·상담 권유 및 정서·행동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 교사가 학생의 행동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음, △ 이상의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제지’ 및 ‘분리’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 상담,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법 개정에선 ‘제지’나 ‘분리’에 관한 요건과 절차 역시 2023년 급조되었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비해 개선되고 ‘분리’가 개별적 교육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문제제기한 성과이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허술함과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게 만드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법조문에 아무리 엄격한 요건과 목적, 방식을 기재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교사 혼자 결정하는 구조상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담보되기가 어렵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제지’와 ‘분리’의 이름 아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은 빈약한 여건 속에서, 이는 교사 개인의 통제의 책임과 권력을 강화하는 퇴행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그 피해는 장애학생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가중될 것이며 더 많은 분쟁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다. 일단 ‘제지’나 ‘분리’에 관련해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고시 등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시행령 등에 교사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치가 아닌,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절차, 학생·보호자와 소통하고 이의 제기를 보장하는 과정,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의적 조치로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학생인권의 내용을 밝히고 보장하는 법이 있어야만 한다. 부당하고 과도하게 폭력을 가하거나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가해졌을 시 문제제기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인권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5년 3월 1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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