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 3차 TV 토론 이준석 대국민 언어 성폭력 2차 단체고발 (고발인 7,545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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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5. 30. 금.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류하경 변호사

010-9109-8630

배포일시

즉시

총 매 (별첨 건)

대선 3차 TV 토론 이준석 대국민 언어 성폭력

2차 단체고발 (고발인 7,545명)

 

1차 고발 시 37,728명 중 22,664명,

2차 고발 시 7,545명 중 4,553명이

만 18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직접 알고 있다고 답변

► 28일 1차 고발(37,728명) 이후 참여 원한다는 시민들 요청에 따라 2차 단체고발인 모집

►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공직선거법 11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중범죄

► 30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고발장 송부

 

27일 저녁 지상파 3사 통해 생중계된 대선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을 시청 중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부지기수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복지법 17조,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 행위로 보고, 28일 0시부터 12시까지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차 단체고발 이후 고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 문의가 이어져,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단체고발 참가자를 모집했다.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 정오까지 7,545명의 시민 여러분이 2차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고자 단체고발 참가자들에게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TV,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보고 듣거나, 관련 기사를 통해 접한 분을 직접 알고 계십니까? 본인 또는 지인일 경우 아동학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문을 요청했다.

 

그 결과 1차 고발 시 총 37,728명 중 22,664명이 2차 고발 시 총 7,545명 중 4,553명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들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직접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선 3차 TV 토론 시청자 중 특히 아동·청소년과 함께 시청한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단체고발에 참여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동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그것이 전언(傳言)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로 하여금 대단히 충격적인 성적 불쾌감, 성적 모욕감, 정신적 상해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대선 TV 토론의 특성상 이준석이 발화할 당시 바로 옆에 부모, 형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 상해는 증폭됐다. 대선 3차 TV 토론은 지상파 3사(MBC, KBS, SBS) 및 각 종편채널,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즉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의 파급력과 공연성은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기 어렵다.

 

이준석은 TV 토론중 다른 후보자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여성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음란’한 표현을 최대 규모 방송 생중계 중에 공연히 발화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위반했으며, 성범죄 발언을 접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즉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했다.

 

단체고발인을 모집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은 “이준석 씨가 성범죄 발언의 출처를 강조하며 자신은 단지 ‘순화해서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해 봤자, 이준석 자신의 언어 성폭력 범죄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TV 토론을 시청한 국민이 모두 목격자고 이준석 씨는 현행범”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씨는 자신의 성범죄 발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며, 반성은커녕 단체고발한 시민들에게 맞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즉 이준석 씨는 언제라도 공익적 목적을 빌미로 언어 성폭력을 감행할지 모르는 위험인물이다. 조속한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절실한 사건이다.”라고 고발인들의 입장을 전했다.

 

<참고>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2025. 5. 28.

정치하는엄마들

 

□ 붙임: 고발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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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을 제출하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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