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함께해주세요! 기한 2025. 6. 4(수)~2025. 7. 4(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한 2025. 6. 4(수)~2025. 7. 4(금)
목표 50,000명 이상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534C853DF2656E0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입니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 10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