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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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행정 처분을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수원시의 변명은 거짓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보육교사, 주의·감독을 게을리해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원장은 5년간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자격정지 5년은 최소한의 처분이다. 2022년 경기 파주, 2023년 경남 진주에서도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지자체는 그제야 움직였다. 수원의 엄마·아빠들도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에 도움을 구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수사기관 관행도 문제다. 경찰이 CCTV를 가져간 후 부모들은 영상을 볼 수가 없다. 어린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도 누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야 하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에게 피해 상황을 캐물을 수도 없다.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까? 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은 60일이다. 그 60일 중 어린이들이 등원한 35일 치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1학기부터 등원을 거부했고, 부모들은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본다. CCTV 보관 기간도 현실화해야 한다.

2020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후 정부는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다룬다더니 역시나 인력만 부족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이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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