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단체 공동성명] 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응징"? "반발하면 한 번 더 쏴"? - 청소년혐오 언어폭력을 자행한 김간지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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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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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응징"? "반발하면 한 번 더 쏴"?

- 청소년혐오 언어폭력을 자행한 김간지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교사와 학교장이 임의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청소년인권 침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8월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청소년혐오 발언이자 언어폭력이 나왔다. 게스트로 출연한 김간지(인디뮤지션)는 과거부터 '교권과 학교 문제에 관해 주장해왔다'며, 학생을 응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체육과 출신 학교 보안관’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다른 게스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묻자, 손수호는 “그럴 땐 한 번 더 쏴야 한다”라는 식으로 동조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교사가 원할 때 비상 버튼을 누르면 보안관이 출동해 테이저건으로 학생을 응징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폭력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학생을 시민이 아닌, 통제와 응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며,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적 발언이다. 더욱이 이 발언을 함께한 게스트들이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솔깃하다’ 같은 가볍게 가십거리로 소비한 태도는 단순히 충격적 차원을 넘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폰 금지법이 어떠한 반인권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도 똑똑히 드러냈다.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민법, 아동복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권리협약 등 위반한 법률과 국제 규범이 너무 많아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무법지대를 버튼 하나로 손쉽게 열 수 있다니, 이것이 그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육이란 말인가?

 

이어 김간지는 자신의 발언이 “새로운 생각과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사에 의한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교사가 도구 등으로 직접 구타하는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 것은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였고, 가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체벌의 근거조항(징계권)이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2021년에 이르러서였다.

 

김간지의 주장대로라면,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던 시절의 학교는 정의롭고 안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의 학교는 어땠는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무분별한 폭력으로 인해 학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간지는 문제학생을 체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단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지각을 했다는 이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 혹은 간식을 먹었다는 문제라고 단언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교사에 의해 무분별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는 저절로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 쟁취한 결과다. 그러나 김간지와 게스트들은 이러한 역사와 의미를 가볍게 폄훼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게스트 손수호 변호사는 “조직 생활과 단체생활의 본질은 규율과 규제이며, 이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 유창수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대신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발언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출발점이며, 본질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고 위헌심판 등으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을 제한당하고 통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생을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 그러나 학생은 분명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이다. 또한 배우는 사람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참여하는 존재다. 이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우리는 그동안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제를 해왔던 역사를 알고 있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빼앗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인권의 주체이자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인류가 도달한 보편적 합의이자 한국 사회도 역사적 경험 속에 조금씩 달성하고 있는 진보이기도 하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 증진시킬 책무가 있다. 이러한 발언이 유서 깊은 방송사에서 공공연히 나왔고 진행자조차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명백히 언론 윤리 기준과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이 발언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간지의 출연을 중단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문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5. 09. 0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12개 청소년•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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