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후정의의 목소리에 응답한 사법부, 그러나 더 전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삼척 블루파워사업 저지 기후행동, 1심 일부 감형 판결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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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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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070-7438-8510

배포일시

2025. 9. 10

2 (별첨 1)

 

기후정의의 목소리에 응답한 사법부,

그러나 더 전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삼척 블루파워사업 저지 기후행동, 1심 일부 감형 판결에 부쳐 -

오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삼척블루파워 사업에 맞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2명의 기후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0만 원, 100만 원 벌금형).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 유죄 선고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감형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비폭력 직접행동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했다. 이는 기후불복종 재판 역사상 세 번째 감형 사례이며,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석탄화력발전의 책임을 지적하며 기후행동의 정당성을 연이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23912, 다섯 명의 기후활동가들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화석연료 종식”,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며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판결로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다. 1심 재판정에서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임을 확인했고,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변론했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간명한 입장으로 인정했고고,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번 판결은 기후활동가들의 직접행동 수단의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집시법 위반업무방해라는 협소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여전히 제도적 범주 안에서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과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기후활동가들의 비폭력 직접행동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음을 재판부가가 인정했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시민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행동을 더 이상 협소한 틀에 가두지 말고, 수단의 상당성까지 포함해 온전히 인정하는 전향적 판단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화석연료 발전 사업 전체에 대한 사법적 경고이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이를 책임감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강제하고 지역주민과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수립해야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번 판결의 진전된 의미를 환영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짚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기후부정의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며 굳건한 기후행동의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25910

강릉시민행동,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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