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무부의 폭력적인 아동 인도 강제집행으로 희귀질환 앓는 장애아동의 생명·안전 위협 받아...피해 아동 어머니,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 접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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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배포일시

2025. 11. 12. 수.

총 7매 (별첨 2 건)

법무부의 폭력적인 아동 인도 강제집행으로

희귀질환 앓는 장애아동의 

생명·안전 위협 받아...

피해 아동 어머니,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 접수

- 아동을 물건처럼 강제집행, 물리력 사용도 인정하는 법무부의 아동반환 집행 매뉴얼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아동학대

- 아동반환 판결은 아동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법무부는 폭력적인 아동 강제집행 중단하라

 

2025년 11월 11일, 중증 희귀질환인 ‘22q11.2 결실증후군(22번 염색체의 특정 부분이 결손되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9세 장애아동의 어머니 조 아무개 씨는 “법무부가 사설 용역을 동원해 아동을 엄마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폭력적인 집행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조 씨의 자녀는 2016년 3월 미국에서 출생했고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다가, 2019년 6월 3세 때 조 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6년 이상 한국에 정착하여 성장해 왔다. 현재 9세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언어·문화·사회적 관계 등 모든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어 있다.

 

조 씨의 자녀는 출생 직후부터 건강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생 직후 발견된 심장 결손으로 생후 4개월에 개심수술을 받았고, 22q11.2 결실증후군 환아로서 면역·언어·발달·정서·청각 관련 복합 장애가 있는 건강 고위험군 아동이며, 주 양육자와의 분리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신경 발달적 특징을 갖고 있다.

 

조 씨의 전남편 성 아무개 씨는 출산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씨에게 수십 차례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조 씨는 2018년 6월 미국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6월 전남편 성 씨의 동의 아래 자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으나, 성 씨는 이를 악용하여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에 조 씨를 납치·유괴 혐의로 신고했다.

 

2019년 7월 성 씨는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조 씨의 자녀를 성 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21년 4월 대법원은 조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법무부는 조 씨 자녀에 대한 강제집행을 5차례 시도했다. 집행불능조서에 따르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이하 헤이그예규)’ 개정 전인 2022년 4월과 2023년 7월에는 각각 자택과 조 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아동이 엄마와 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집행관이 집행불능 처리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헤이그예규 개정으로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삭제된 이후 법무부의 유아인도 집행은 폭력적으로 변질되었고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24년 4월 법원 집행관은 사설 용역회사 직원들을 대동하여 조 씨의 집으로 쳐들어왔지만 조 씨의 자녀가 현장에 없어 집행에 실패했다. 2024년 5월 집행관이 학교로 찾아왔지만 아동이 현장에 없어서 집행에 실패했다.

 

2024년 11월 학교에서 집행 시도했지만 아동의 강한 거부와 장시간 오열, 희귀 난치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 발생 우려 등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예상되어 집행을 연기했다.

 

2025년 2월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을 발간했다. 해당 매뉴얼은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과 아동의 인권을 유린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법무부는 폭력적인 아동인도 집행 절차를 제도화하고, 헤이그협약의 대원칙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전면 위배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법무부의 폭력정인 아동 인도 집행 방식은 제도화된 수준이다.

 

사설 용역의 참여 공식 허용하고, 양육자 제압 시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고, 울부짖고 저항하는 아동을 강제로 떼어내 비양육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지어 사설 용역이 아동을 떼어낸 사례를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법무부 매뉴얼은 집행 대상 아동을 사람 아닌 ‘동산’으로 취급하고, UN아동권리협약·UN장애인권리협약이 금지한 비인간적 처우를 제도화하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강제력 행사를 국가기관이 제도화한 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며, 조 씨가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2025년 7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는 “현행 예규에 따른 규율만으로는 자녀 인도 집행의 실효성과 자녀 복리 보장에 부족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현행 집행 구조가 아동 복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최근 집행된 헤이그 아동반환집행에 있어 집행 장소에 들어간 후 자녀 인도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5 ~ 10분 정도로 보인다며, 현재 집행 현장에서는 설득과 타협보다는 신속한 집행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채무자와 자녀를 설득하기는 어려을 것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더라도 결국엔 곧바로 속전속결 형식으로 채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녀를 안아서 들고 나오는 식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헤이그예규가 ‘민사집행법 상 동산인도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집행 현장에서 자녀를 동산처럼 빼앗는다는 인식이 강하며, 2024년 4월 헤이그예규 개정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온 ‘미성년 자녀 인도 집행에 있어서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는 곧 집행불능이라는 공식’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인도 집행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인격권의 주체인 집행 대상 아동을 한낱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정된 헤이그예규에 따라 집행 현장에는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키게 되었지만, 집행에 참여한 아동 전문가들은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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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집행 대상 아동에 대한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헤이그예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아동 인도의 강제집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반환 집행 시 아동 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집행 과정의 아동 복리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무부가 집행 이후 아동의 심리·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무자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조 씨 사례 포함하여 4건의 아동인도 집행 피해 제보를 받았다.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집행 사건은 조 씨 사례가 유일하다. 이미 집행을 당한 아동들은 엄마와 연락도 제대로 못 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집행 당시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는 법이 정한 법무부의 고유 사무인데, 폭력적인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동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집행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라며 “인권위는 즉각적인 조사와 긴급구제를 통해 조 씨의 자녀가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

 

※ 첨부: 1. 법무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1부.

2. 사법정책연구원,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1부. 끝.

 


 

※ 참고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정식 명칭: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거나(또는 데리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 기반이 흔들릴 때, 아동을 원래 살던 나라로 신속히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규정한 국제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본래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이 갑작스럽게 생활환경이 바뀌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아동이 원래 살던 국가로 돌아가 익숙한 환경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원은 아동이 한국에서 장기간 정착했는지, 아동을 반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 협약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서 단순히 “한국에 오기 전 아이가 살았던 곳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의 복리와 개별적 상황보다 ‘신속한 반환’이 우선되는 구조적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가정폭력, 건강 문제, 장기 정착 등 아동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협약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아동 인도 집행’과 ‘헤이그 예규’란?

 

‘아동 인도 집행’이란 법원이 내린 “아동을 어느 부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실제로 강제로 수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아동이 거부하더라도 집행관과 보조인력(경호인·사설용역 등)이 현장에 찾아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나오는 절차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을 명시한 법이 없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57조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 철거나 경매 명도때 사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57조 ‘유체동산 집행’ 규정을 참고해, 1982년에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 절차(재특 82-1)’라는 내부 예규를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

 

이 예규는 아동이 물건이 아닌 ‘의사와 감정을 가진 인격체’임을 전제로,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아이가 “가기 싫다”라고 명확히 말하면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동 의사 존중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1980)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에서 “아이를 해외로 돌려보내는 집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원칙을 배제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즉 ‘헤이그 예규’입니다.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4041&chrClsCd=0… (헤이그 예규 제정 이유)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4041&chrClsCd=0… (헤이그 예규)

 

이 새로운 예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집행”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아동이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거나 건강상 위험이 있어도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설 용역이 참여하고, 물리적 제압이 허용되는 폭력적 집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즉, 아동의 의사와 복리보다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우선시된 것입니다.

 

 

3. 왜 문제가 되는가?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반환판결을 한 경우(주로 가정폭력을 피해 어머니의 본국으로 온 아이를 이전에 살던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 “아이가 싫다고 해도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새 예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헤이그 예규’입니다.

예규의 취지는 “해외로 보내야 한다고 이미 판결이 났으니, 집행이 자꾸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동 의사·건강·정서에 대한 고려가 집행 단계에서 완전히 배척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2019년에 자녀 인도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절차나 내용은 한국이 2024년에 만든 예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 민사집행법 제175조8항에는 아동에 대한 위력 사용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즉 ‘집행은 하되 아이에게는 위력을 쓰지 마라’는 금지선이 분명합니다.

 

한국도 2023. 12. 7. 발표된 헤이그 예규 행정예고안 단계에서는 제4조 4항에 일본과 같이 “아동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이 문장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현장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힘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됐고, 실제로 사설용역이 어머니를 눌러 제압하고, 도망가는 아이를 붙잡아 들쳐 업고 가는 식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 일본: “집행은 하되, 아이에게는 힘 쓰지 마”

- 한국: “집행은 반드시 해야 하고, 강제력 금지 문장은 없다”이렇게 되면 아동이 울어도, 불안·공황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적 집행 가능 대상’로 취급됩니다. 특히 희귀질환·발달장애 아동은 주 양육자와의 한 번의 강제분리만으로도 회복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이를 걸러줄 장치가 없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양육권은 누구에게?”를 정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양육권 문제는 원래 살던 나라 법원이 판단하게 하자”는, 말하자면 ‘관할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협약입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그 나라 법으로 양육 문제를 다시 다루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협약의 취지와는 크게 다릅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는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국제기구로, 국가 간 가족법·민사법 분쟁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HCCH가 주최한 포럼과 국제 NGO인 GlobalARRK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라 아동이 ‘반환’된 이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 보호 체계의 부재: 아이가 돌려보내진 뒤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제도가 거의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다시 폭력과 위험 속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아동의 심리적·발달적 붕괴: 낯선 환경에서 언어·문화·정서적 단절을 겪으면서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발달 퇴행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 어머니의 재학대와 빈곤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어머니들이 다시 가해자와 같은 나라로 송환되며, 법적·사회적 지원 없이 재학대·보복·경제적 착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대부분 형식적이고, 외국 법원이 이를 실제로 강제 집행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법적 보호의 공백: 많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체포나 형사기소, 주거 상실, 빈곤에 직면하고, 아동은 주양육자와의 강제 분리로 극심한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협약의 명분인 “원래 환경으로의 복귀”가 현실에서는 “위험한 환경으로의 재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협약이 보호하려 했던 아동의 복리와 안전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으며, 단순히 법적 관할권을 옮기는 절차로는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한 페레즈-베라(Pérez-Vera)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협약을 만들 당시에는 대부분 비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는 경우였고,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 협약을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 협약의 적용 대상은 오히려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어머니들이며, 협약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오늘날 협약이 여성과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성별기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협약의 설계자조차 오늘날의 운용이 협약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가정폭력 피해 어머니와 장애 아동에게 내려지는 기계적 ‘반환명령’과 ‘폭력적 ‘집행’—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문제라는 것

- 아이는 6년 넘게 한국에 살며 이제 한국이 생활 기반이 됐고

- 희귀질환 때문에 치료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 집행 규칙에서는 아동의 거부·건강·정착 정도를 따지는 절차가 빠져 있고

- 거기에다 강제력 금지 문장을 빼 버려서

- 지금처럼 사설용역, 기습진입, 아동 강제분리가 ‘성공사례’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헤이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말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게 이번 진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동·격리되는 상황은 신체적 자유의 침해로서, 이는 단순한 민사 집행이 아니라 ‘인권침해’로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진정은 이 구조 자체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폭력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제도 개선과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긴급한 인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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