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회 토론회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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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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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6. 01. 06.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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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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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제정연대 실무단 활동가 박수홍 |
010-6353-6914,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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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2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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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정의로운 탈석탄법 왜 필요한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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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 2026년 1월 20일(화) 1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토론회 순서 - 사회: 박수홍(탈석탄법제정연대 실무단 간사) - 좌장 : 민정희(ICE 네트워크 사무총장) - 개회 축사: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_황인철(녹색연합 전문위원)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와 내용_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패널 토론 홍진원(강릉시민행동운영위원장)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제용순(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그 선결과제로서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기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조기 탈석탄과 함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담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지난 3년 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 25일, 시민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3개 정당 공동대표 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이에 본 법안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조속한 탈석탄을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1월 1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붙임1_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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