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하는 청소년을 환영하고, 보다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12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부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의 이해가 맞서며 극한 대립과 시간 끌기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지만 법안 통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음은 환영할 일이다.

당장 21대 국회를 구성할 2020년 총선부터는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갖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연령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본권인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으면서 만 18세부터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은 짐 지우는 불균형적 정책은 모순으로 지적돼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지난하고 치열했던 청소년 참정권 요구 운동의 결과다.

그동안 청소년 참정권 확보를 위해 삭발투쟁과 노숙 농성을 불사하며 노력해 온 당사자 활동가, 시민들에게 응원과 고마움을 전한다.

엄연히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구성원임에도 미래세대로만 이들을 상정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사이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3명 중 1명이 평소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이 최근이다.

선거권이 없다보니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시 정책 등 숱한 정책 결정과정에서조차 소외됐던 청소년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더욱더 권리를 확보하고, 목소리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정치를 특정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로만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걷어내고, 시민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정당,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접근이 병행되기를 바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보다 많은 이들이 정치할 자유를 획득하고, 당사자들이 다양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20191230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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