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
드디어 엄마는 출산의 도구에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존중될 때, 모두의 생명이 존중될 것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4월 11일 오늘, 대한민국은 드디어 모두를 위한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두의 삶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인권의 새 역사, 그 첫 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은 3,40년 전 인구조절을 빌미로 낙태버스를 운행하였으며, 남아선호사상과 우생학을 근거로 생명을 서열화 해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태아가 여성 또는 장애/선천성 질환일 경우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존중 받지 못한 존재들은 0명대 출산율로 생명에게 모진 사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더 이상 출산의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임신중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를 위하여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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