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90125_전국의 모든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사서와 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에 갈 권리가 있다

지난해 말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안 개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인 사서와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됐다.

그런데 실정은 다르다.

교육청마다 적용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서울, 대구, 강원 등 세 지역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 사서가 근무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서가 스스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기존에는 학교 도서관 장서 점검과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출근하던 운영 형태를 이제 ‘정상화’ 하겠다며 이를 기습 통보했다고 한다.

교육 가치를 실현해야 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법 제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비교육적 행태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서 선생님들의 행동은 응당 지지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길 바란다. 또한 비민주적인 노사관계와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고치기를 요구한다.

흔히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문턱이 낮은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역할과 독서교육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도서관은 책과 시설, 사서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지식의 공간이자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공감능력을 기른다. 이는 소위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4차 산업시대와 AI로 대체 가능한 노동환경에서도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특질이다.

책 읽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당연히 사서 교사 역시 중요하게 처우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 이들을 내몰면서 공감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사서 선생님과 이들이 함께하는 도서관 환경을 희망한다. 때문에 대구지역 사서 선생님들의 투쟁에 힘을 보탤 것이며 함께 행동 하겠다.

아울러 ‘교육’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도 여전히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연대해 가겠다.

2019년 1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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