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독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 밖의 한부모 (송지현)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대한민국 한부모

대한민국에서 아동은 그냥 아동이고, 노인은 그냥 노인이며, 여성은 그냥 여성이고 다자녀는 그냥 다자녀다. 신분증이나 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장애인도 장애를 인정받으면 일명 복지카드라고 하는 장애인등록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다. 다문화가족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로,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으로 이를 증명한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모두 신분을 지닌다. 그들의 신분을 증명함에 있어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는지 따지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직 한부모에게는 예외다. 한부모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이 한 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독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가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부모는 대한민국에서 한부모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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