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5일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어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개정 주차장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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