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정치하는엄마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지적
정치하는엄마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지적
손성배·신현정 기자
정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려 웰컴투비디오 이용자와 텔레그램 성 착취에 가담한 이들을 전수조사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증하는 아동학대 공화국' 성명서를 통해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판결을 내렸다"며 "이날 결정으로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들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나이의 아동들이 성인에게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범죄물이었다"며 "41만원짜리 아동 성착취물 6개월 자유이용권을 4천명이 구매했고, 손정우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4억667만원을 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손정우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들의 공조로 2018년 3월 구속됐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손정우가)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며 "18개월은 지난 3월 검찰이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아동성착취물 유통 생산한 국제적 범죄자 손정우를 자금세탁혐의 등을 물어 미국으로 인도 요청했지만, 한국 사법부가 이를 불허했다"라며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 판결에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기도 했다.
세종에서 활동하는 윤정인 활동가는 "사법부 너희 같으면 아이 키울 수 있겠는가? 난 못 키우겠다"고 지적했고, 시흥시민 민유리 활동가는 "가해자에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참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달걀 18개 훔친 자에게 18개월 구형한 검찰, 달걀 하나에 1개월 구형한 꼴"이라며 "달걀 1개와 수만 명에 달하는 아동 포르노 피해자를 같이 본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성인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