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지시 '햄버기병 재수사'...중앙지검, 1년간 소환조사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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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시 '햄버거병 재수사'…중앙지검, 1년간 소환조사 '0회'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와 시민 300여 명은 이날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사진=뉴스1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와 시민 300여 명은 이날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재수사를 지시한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관련 수사가 재개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실상 수사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민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된 사건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진척된 내용 없이 이대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중"이라는데…맥도날드 관계자 소환조사는 '0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10월부터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 맥도날드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 맥도날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을 상대로 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피고발인을 소환할 단계는 아니고,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첫 수사 결과 검찰은 맥도날드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그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성 질문을 건넸다.

이에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검찰은 윤 총장 발언 8일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의 변수, 피해자의 '합의'
법조계에선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째 피고발인 소환조사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도날드 재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 데에는 피해자와 맥도날드 간 이뤄진 합의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맥도날드는 피해 아이 측과 합의했다. 그동안 발생한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의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개인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법률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적 잘못을 따지는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현실에선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사실이다. 피해 당사자가 의혹 당사자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면 검찰 수사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엄연히 다른데…"

맥도날드 로고 / 사진=맥도날드
맥도날드 로고 / 사진=맥도날드

검찰 안팎에선 해당 사건이 공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추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햄버거병은 치명적이고,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를 놓치는 순간 언제든 다시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다"면서 "공익성과 밀접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총장의 직접 지시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아니냐"면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 이뤄졌던 고발인 조사 이외에는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상황"이라며 "아무리 민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수사를 꼼꼼히 진행해 잘잘못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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