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잇단 불기소에 '속앓는 엄마들'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잇단 불기소에 '속앓는 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연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서울고검에 항고장
수원서 낮잠 안자는 아이 다리 누른 사건도 기각 "피해 외면" 호소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1-03 17:11:58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연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해당 보육교사 A씨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재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연천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원아 B(당시 2세)군의 양쪽 볼을 꼬집어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B군의 볼에 피멍이 든 사실에 대해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변인 진술과 사유서, 행위에 대한 결과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동의 양 볼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장난스러운 행동이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항고장을 내면서 "피의자(해당 교사)가 이 일로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을 만큼 명확한 상해를 검사가 간과했다"며 "피해 아동의 피해 사실을 무시하고 다른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로 4세 남아를 누른 보육교사에게도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아동의 불안장애 등 성장을 저해하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2월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C씨가 낮잠을 안 자고 움직인다는 이유로 아들 D(4)군의 다리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CCTV 기록을 토대로 고발했다. 이 외에도 7차례에 걸쳐 D군에게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고 D군의 움직임을 제지하려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 통제하는 행위가 아동에게 신체를 움직이는 데 제약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D군이 20분에서 1시간가량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이 행위를 했으며, 보육교사와의 신체접촉 행위가 위험 행위 자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없음' 소견을 회신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육교사의 억지로 잠을 재우려 한 행위 때문에 아이의 불안감이 커졌는데도 수사기관에선 실질적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아산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18개월 여아가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부스터 의자에 앉아 있다. 2019.2.14 /연합뉴스=학부모 제공 |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230100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