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성폭력가해자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가해교사 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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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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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1. 2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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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 2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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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가해자 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 없이 교단에 서
▲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공개 ▲ 학교·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스쿨미투 가해교사 48명 중 35명 교단에 남아 ▲ 언어성폭력에 대한 무징계 관용은 명백한 2차 가해,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로 신고조차 안 해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등 자료를 29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서울지역 23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2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3월 소송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정치하는엄마들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 자료 원본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6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지역의 스쿨미투 발생 학교는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5곳 총 23개 학교이며 가해교사는 48명에 이른다. 이 중 파면(3명), 해임(8명), 계약해지(2명), 퇴직(2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13명을 제외한 35명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로 폭로된 심각한 언어성폭력에 대해서 학교 및 교육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여 가해교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교단에 남아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스쿨미투를 통해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발언이 알려진 오류고등학교 가해교사와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발언 및 수학여행 때 래프팅 중 보트 위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여학생 동의 없이 다리 위에 앉은 창덕여자고등학교 가해교사의 경우 징계도 아닌 행정조치상 주의 처분에 그쳤다.
또한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여러 겹 껴입어야 강간이나 성폭행당할 때 더 안전하다.” 등 발언한 영상고등학교 가해교사는 징계도 행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중앙여자중학교는 체육교사가 학생의 허벅지를, 역사교사가 학생의 입술을 만진 사실과 “내가 양심이 있지, 너희는 안 건든다. 젊고 싱싱한 게 좋지만 너희는 너무 애기다.”, “너 치마 벗어주면 내가 여자화장실에서 물 떠올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며) 남자는 한 번 잡은 물고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등 다수의 언어성폭력이 스쿨미투로 알려졌지만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없이 행정조치 상 주의 조치에 그쳤다. 중앙여자고등학교 역시 다수 성추행과 심각한 언어성폭력이 폭로되어 가해교사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징계현황 목록에서 아예 누락 되어 있다.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타자를 치는 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 하며 허리를 만지거나, 학생에게 치마가 불편하지 않냐며 들추는 등의 성추행, “예체능하는 여자애들은 닭대가리이고 미개하고 멍청하다”, “(머리에 고데기 한 학생에게) 업소 나가냐?”, “(본인 만년필과 자료들이 사라졌다며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생리하는 여자 학생이 훔친 것 같다. 여자는 생리를 하면 도벽이 생긴다.”, “(치마 안감에 생리가 묻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자 혼내며) 치마 밖까지 빨갛게 젖어야만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등 심각한 성추행, 언어성폭력이 폭로됐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에 그쳤고 교육청의 감사나 징계요구는 없었다.
일신여자중학교에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지위 높다”, “여자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등 발언하고 이름표를 빼고 다니라면서 직접 빼주며 가슴을 만지거나 여자화장실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든다며 성추행 폭로가 있었던 교사는 감봉 처분을 받아 교단에 남았다.
정신여자고등학교는 언어성폭력으로 징계 대상이 된 6명의 교사 중 직위해제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수업 시간에 교과 중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 하기는 어려운 거야”, “정신여고니까 정신대 가야지”, “내가 나이 들면 우리 집에서 집안일 해주다가 나 죽으면 내 돈 가져가라”,“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여학생은 교복이 긴 게 더 예쁘다, 자전거 탈 때 다리가 드러나는 게 섹시하다”,“너네는 애를 낳아야 돼”, “너네 대학가서 남자친구 사귀지 말아라. 다 익은 열매는 따먹힌다”등 언어성폭력으로 고발된 이들은 정직(3명)과 견책(2명) 처분에 불과했다. 퇴직교사(1명)는 퇴직불문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너네가 기쁨조다”, “(여학생의 다리를 보고) 맛있겠다, 닭다리 같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기 위한 존재“ 등 언어성폭력이 고발됐던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직(1명), 감봉(1명), 견책(2명) 징계요구를 받았으나 역시 퇴직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또한 피해 고발 이후에도 연루된 교원이 많아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며 가해자들을 직위해제하지 않아 피해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받았다.
명지고등학교 역시 가해교사를 재학생들과 분리하지 않았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이다”, “볼에 뽀뽀하면 핸드폰 돌려 준다”, “(하품하자) 야한 소리가 난다”, “자는 애들 보면 입에 뽀뽀하고 싶다”고 하거나 웃으며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끼부린다”며 볼을 만지는 등 해임될 정도로 심각한 성폭력 고발을 접했음에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용화여고 역시 졸업생의 피해 사안이라며 직위해제나 당시 재학생들과 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졸업생들이 학교 성폭력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감사 징계를 요구했던 대상이었던 교사들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은 “(교복 재킷을 들추며) 나는 네 속이 궁금해”, “다리 오므려라, (성기)냄새 난다.”는 등의 성폭력 발언과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꼬집고 포옹이나 팔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으로 고발됐다. 결국 이들은 파면(1명), 해임(1명), 정직(1명), 계약해지(1명), 견책(4명) 등 절반이 경징계에 그쳤다.
재판부는 가해자 성명을 가리고 스쿨미투 처리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스쿨미투 감사결과보고서를 개인 성명을 가리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패소 이후 공개한 자료에도 감사 및 조사결과 등 교육청 측이 파악한 스쿨미투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서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용화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서울외고 등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보공개청구 시 모든 스쿨미투 사안에 대하여 수사 및 민·형사 재판 진행상황을 요구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 진 이후에도 이 점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스쿨미투 이후 개별 사안을 학교에 맡겨 놓고 현황 파악조차 안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퇴직교사의 경우 징계 처분이 불가능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이 밝혀진 이상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불이익을 준다던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예상했던대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솜방망이 처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판결문을 근거로 더 광범위하게 스쿨미투 후속조치를 요구해 그동안의 서울시교육청의 부실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팀장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2심 패소 후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사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그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료를 보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햇수로 3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학교성폭력 근절의 걸림돌이 되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를 시민들 앞에 충실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항소가 기각된 직후 조희연 교육감에게 즉각 면담 요청을 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 직후 여성단체와 스쿨미투 당사자 단체들이 항소 포기를 촉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강행하여 스쿨미투 당사자 및 학교성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1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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