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아빠가 딸 만져도 허용되듯...” 성폭력 교사의 황당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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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딸 만져도 허용되듯...” 성폭력 교사의 황당한 논리

 


[내 이름은 생존자입니다]

스쿨미투 생존자들의 이야기
기소되고도 뻔뻔한 2차가해로
피해자들 상처 준 가해 교사들

스쿨미투 후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 교사들은 뻔뻔하게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충격을 줬다. ⓒPixabay

스쿨미투 후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 교사들은 뻔뻔하게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충격을 줬다. ⓒPixabay

 

“아빠가 딸의 가슴골, 성기 부위 등을 만지는 것이 (애정 표시, 지도, 훈육 의도 등으로) 경우에 따라 허용되는 것과 같이, 교사가 제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용화여고 교사 시절,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주모 씨가 올 초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한 대목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매우 악한 가치관을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해자는 항소이유서에 피해자들 전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보복성 2차 가해도 저질렀다.

스쿨미투 후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 교사들은 이처럼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충격을 줬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연대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유발한 검사와 법원에 징계를 요구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연대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유발한 검사와 법원에 징계를 요구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세아 기자

 

피해자와 친구들의 보호자 앞으로 허위 비방·협박성 편지가 날아오기도 했다. “스쿨미투 기획, 연출, 선동의 총 책임자는 000 아버님의 딸입니다. (...) 페미니스트 외부 단체를 끌어들이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려 우리 모교를 완전히 남자 선생님들이 강제 추행하는 학교라는 것을 전국에 인식시킨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입니다.”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여중 교사 60대 김모 씨가 저지른 일이라고 피해자 측은 판단했다. 게다가 터무니없게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벌어진 일이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지지모임과 피해자는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씨를 노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재판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해당 교사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 검찰·법원이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2차 가해에 학교 떠나 www.womennews.co.kr/news/213018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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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은 <내 이름은 생존자입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조명받지 못한 젠더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보도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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