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은 10명 중 1명뿐
국회 교육위 이탄희 의원실,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10명 중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 열려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엔(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퇴직)해야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도록 돼있다. 기간제 교사였던 3명은 계약 해제 조치돼 퇴직했고,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뒤 직위해제됐지만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10명의 교사 가운데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8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다.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기소가 된 뒤 재판까지 간 교사 3명도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간 것”이라며 “교원의 경우 무혐의가 나왔어도 교육부나 교육청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 현장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필요한 현장이다. 교육계 성비위를 끊어내고자 하는 교육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일한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3명, 특수학교 교사 1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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