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도 승소!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 또 다시 아동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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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4. 2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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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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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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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4. 29. 금 |
총 3매(별첨 1건)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도 승소!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 또 다시 아동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2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제기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2020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서울시교육청이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자 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정보 비공개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이를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선행사건에서 기각된 사유 ‘가해교사가 특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을 들이대며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행사건 1심 패소 후 항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이뤄진 재판부의 정보공개 결정 판결은 그 “역소송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확보할 근거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또다시 ‘최소치’공개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가해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인권 보호에 ‘의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이 적발된 학교의 명칭을 주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실로 기만적이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이다. 교육청과 학교장 등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언한‘성 비위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취합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폭력 고발 건 처리현황 및 징계 분석’(표1, 2, 3)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스쿨미투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교사는 15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95명(63%)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형사고발까지 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비율은 73명(48.3%)로 무려 절반에 달한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87건), 교육청이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비율은 80.8%(122건), 징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2.9%(95건), 피해 학생을 지원하지 않은 비율은 88.7%(134건)이다(2018년 0건). 학부모와 학생이 볼 때 후속 조치가 그야말로 참담할 정도로 엉망이다. 도대체 어느 누가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나?
[표 1. 2018년도~2020년도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통계]
[표.2 2018년도~2020년도 학교성폭력 고발사건 처리현황 통계]
[표 3. 2018년도~2020년도 학교성폭력 고발사건 징계현황 통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는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죄 없는 교사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손가락질 받게 하고 2차 피해를 당하게 했다. ‘개인정보 보호’, ‘피해자 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가해 교사가 저지른 불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를 가려주는 훌륭한 방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양육자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양육자의 피땀 어린 혈세를 투입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두둔하는 동안, 극악무도한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까지 적발되었다. 명백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피해는 존재함에도 양육자가 책임을 묻고 처리 과정에 참여할 방도조차 없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 당국을 믿지 못해 트위터를 통해 SOS 구조신호를 보내고, UN에 호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졸업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없이 졸업생 신분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의 입장만 대변해 온 조희연 교육감은 다음 달 3선 출마를 재고 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기관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 없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학생과 학부모 앞에 서겠다는 건가? 학부모와 학생들 스쿨미투 생존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사건 정보 비공개 행정 반복으로 학교 성폭력의 공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이 직접 조사해 적발한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특히 학령기의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 정보이다.
어린이날 100주년이 곧 다가온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과 양육자와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패소를 인정하라!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판결문에 따라 학교명을 공개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반드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아동학대 행위가 난무하는 교실은 이제 가해 교사들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늘 판결이 그 시작이다.
2022년 4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 : 1. 정치하는엄마들_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2차 행정소송_ 판결문_220429. 1부. 끝.
■ 별첨 : 2.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 2차 행정소송 선고일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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