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지난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박민아, 송은영 활동가들은 경기도 초등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정확히 반대되고 위배되는, 경징계에도 못미치는, 징계에도 해당안되는 직위해제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성범죄 피의자에게 응당 합당한 처벌을 특별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해주십시오. 그 시작은 전수조사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주십시오.
피해학생과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금이라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여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달래주십시오.
또한 다시는,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성기선, 임태희 후보들은 교사의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에 대한 투명한 처리절차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제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및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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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초등교사 1년째 징계 없어...학교·교육청은 ‘쉬쉬’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기자회견
“추가 피해자 진술도 확보해 신고했으나
학교도 교육청도 무대응...2차 피해까지”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제공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고도 약 1년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도 거부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는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반 학생을 학교 교실에서 추행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1개월, 피해 학생이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8개월 넘게 흘렀지만 징계는 없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유보했다. 학교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전수조사 요청을 받고도 미루다가 결국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학생들을 수소문해 피해 진술을 수집해야 했다. 그 결과 A씨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가해교사는 근무 기간 동안 학생과의 신체 접촉을 마치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의 표현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학급문화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가족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추가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학교, 해당 교육청, 경찰에 거듭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입증해야만 했다. 2차 피해도 겪었다. 다른 교사가 “가해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학생들에게도 전파됐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단체들은 “교사의 신체 접촉이 친밀과 애정의 표현으로 인정되는 학급문화, 가해자에 동조하는 동료 교사의 방관자적 태도는 학교가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당한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또한 가해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저지른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가해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심의 기구와 절차가 이원화돼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 진상규명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내에서 같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처리 및 대응이 부적정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여성신문] '제자 추행' 초들교사 1년째 징계 없어... 학교·교육청은 '쉬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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