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가 겪은 학교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 2018년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피해를 적극 증언할 피해자·목격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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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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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6. 27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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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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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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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6. 27 (금) |
총6매 (별첨2건) |
“내가 겪은 학교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 2018년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피해를 적극 증언할 피해자·목격자 모집 시작 ▲ 서울시교육청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누락됐던 서울영상고등학교 추가 공개, 서울지역 스쿨미투 학교 94곳 가해교사 188명 최종 확인 ▲ 학교성폭력·아동학대 가해교사로 고발된 151명 중 63% 아무 징계 안 받고 교단에 남아 ▲ 정보공개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증언 토대로 징계와 처벌 미흡했던 학교·교육청 상대로 감사청구와 아동학대 고발 예정 |
※ 서울시교육청 2018~2020년 학교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공개 자료 최종 (학교 94곳 188명)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61
■27일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할 피해자와 목격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승소해 학교명이 공개되어 파악한 결과, 심각한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도 징계도 약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 정보공개 판결을 토대로 2021년까지 추가하여 학교를 밝히지 않았던 전국 시도교육청들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는 한편, 2018년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를 모집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징계와 처벌이 미흡했던 가해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 인터넷 링크 bit.ly/스쿨미투증언 또는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첨부7. 웹자보 참고)
■ 서울시교육청이 추가 공개한 학교는 어디?
서울시교육청이 패소에 따라 공개한 자료와 지난 2019년, 2021년 공개 자료를 비교한바 누락된 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현 선일빅데이터고등학교)와 서울영상고등학교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해 재확인 요청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의 경우 징계 현황이 축소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엉덩이를 때리며 “그냥 한 번 때려보고 싶었다”, “여자는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이 중요하다”, 체육 시간에 줄을 제대로 서지 않자 “너네가 특수 학교 애들이냐”, “지금 전쟁 났으면 너희 다 위안부다” 등 혐오 발언과 학생에게 어깨동무를 하다 가슴 안쪽부터 꾹 누르듯 바깥쪽으로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한 교사에 ‘해임 ’처리로 공개된 바 있으나 이번에 재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고’에 그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여러 겹 껴입어야 강간이나 성폭행당할 때 더 안전하다.” 등 언어 성폭력을 행했지만 징계도 행정조치도 받지 않았던 서울영상고등학교는 아예 누락되어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보완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가해교사는 ‘견책’조치로 역시 징계 없이 현재 교단에 남아 있음이 확인 됐다.
■2018~2020년 3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학교별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2018~2020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지난 4월 29일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판 결과에 따라 공개한 스쿨미투 학교명과 가해교사 징계현황 등이 담긴 원본과 1차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정치하는엄마들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27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스쿨미투 학교 94곳 188명 서울시교육청 공개 자료와 학교성폭력 고발건 처리현황 및 징계분석 자료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88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서울에서 고등학교 55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중등학교 31곳, 초등학교 5곳,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3개교 가해교사 3명이었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이 재발한 학교는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이다.
공립학교와 비교해 사립학교의 학교성폭력 발생률 68%로 두 배가 넘었다. 학교법인 별로는 서울학원 소속 일신여상(12명)·일신여중(2명)·잠실여고(14명)으로 가해교사가 28명에 달했다.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들은 한 학교에 가해교사가 10명 이상으로 성폭력이 만연했다. 그밖에 정신여고 8명, 오류고 5명, 고척고·문영여중·청원여고 등은 가해교사가 각각 3명, 동국대사대부여고·영훈국제중·일신여중·장승중·중앙여중·진명여고·한성여중학교·해성여고 등은 가해교사가 각각 2명 이상이었다..
■아동학대/ 아동성폭력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 교단에 다시 선 교사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교사 188명중 80%에 달하는 151명은 학교폭력신고센터117(20명), 학교전담경찰관 SPO(34명), 경찰서(38명), 경찰서·SPO 모두 신고된 경우(1명) 외 56명은 신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는 39%였다.(72명). 이 중 파면(7명), 해임(14명), 면직(14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94명을 제외한 93명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로 폭로된 심각한 언어성폭력이 고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해서 학교 및 교육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여 가해교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교단에 남아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명지고등학교의 경우 스쿨미투를 통해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볼에 뽀뽀해주면 핸드폰 돌려 준다”, “(남학생들에게)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된다”, “(하품하자) 야한 소리가 난다”, “자는 애들 보면 입에 뽀뽀하고 싶다” 발언이 알려졌다. 또한 수업시간 중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남학생들의 귀를 깨물거나 가슴부분을 잡아 뜯고, 반갑다며 학생을 품에 가두고 어깨를 꽉 쥔 교사, 학생의 허리를 감싸고 얼굴을 가져다대며 성추행한 교사, 학생이 교복 안에 민소매 옷를 입고 앞단추를 푸르고 있자 “내가 찍어서 벌점 먹여야겠다”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교사 등 가해교사가 12명에 달했으나 피해자·가해자 분리는 커녕 감사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끼부린다”며 볼을 만지는 등 해임될 정도로 심각한 성폭력 고발을 접했음에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쿨미투 이후 모교를 방문해 가해교사들이 부장과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해당학교 졸업생은 ‘당시 사과하지 않았냐, 지금 법인 이사라 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재직 중인 다른 교사들이 가해교사들을 옹호하고 재단과 교육청이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전했다.
또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너네가 기쁨조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존재”, “동성애는 더러운 것”등 언어 성폭력과 자신의 주먹에 턱을 올리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며 협박하는 등 14명의 가해교사들이 폭로됐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정직(1명), 감봉(1명), 견책(2명) 징계요구를 받았으나 역시 퇴직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또한 피해 고발 이후에도 연루된 교원이 많아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며 가해자들을 직위해제하지 않아 피해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받았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발언이 알려진 오류고등학교 가해교사 2명과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발언 및 수학여행 때 래프팅 중 보트 위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여학생 동의 없이 다리 위에 앉은 창덕여자고등학교 가해교사의 경우 징계도 아닌 행정조치상 주의 처분에 그쳤다. 오류고등학교는 이후 2019년에도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가 3명이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
서울재단 일신여자중학교에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지위 높다”, “여자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등 발언하고 이름표를 빼고 다니라면서 직접 빼주며 가슴을 만지거나 여자화장실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든다며 성추행 폭로가 있었던 교사들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경고를 받은 교사는 작년에 퇴직했고, 감봉 조치 받은 교사는 그대로 교단에 남았다.
같은 재단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언어성폭력 및 교무실에서 성착취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의 다리를 촬영한 교사 12명이 형사 처벌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성희롱·성추행 8명 중 파면 1명을 제외한 정직 2명, 감봉 1명은 교단으로 돌아왔다. 언어 성폭력 2명은 징계도 아닌 주의 처분만 받았고 기타 성비위로 구분된 1명은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성희롱, 기타 성비위로 고발된 가해교사 2명은 그만 뒀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역시 같은 재단인 잠실여자고등학교에서는 “너희도 열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너도 우유 나오게 해줄까”, 교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 “씨발년”, 졸업사진 촬영일에 화장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여학생인데 왜 화장을 하지 않냐”, 학생들 명찰검사 하며 “속옷까지 보여달라”, “바바리맨이 나타난 이유는 너희가 바바리맨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다”며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언어 성폭력과 음주를 하고 학생들 다리를 더듬고 주무르며 “함께 자러 가자”고 해 고발된 14명 중 1명만 해임되고 나머지 13명은 그대로 교단으로 돌아왔다.
정신여자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에 교과 중 “술집 가서 아가씨들 길들이기가 쉬워? 처음부터 웰컴 하기는 어려운 거야”, “정신여고니까 정신대 가야지”, “내가 나이 들면 우리 집에서 집안일 해주다가 나 죽으면 내 돈 가져가라”,“먹을 거 먹고 싶으면 은밀하게 와라. 혹시 모르잖아, 윙크라도 하면 내가 사줄지.”,“여학생은 교복이 긴 게 더 예쁘다, 자전거 탈 때 다리가 드러나는 게 섹시하다”,“너네는 애를 낳아야 돼”, “너네 대학가서 남자친구 사귀지 말아라. 다 익은 열매는 따먹힌다”등 언어성폭력으로 고발된 이들의 처분은 정직(3명)과 견책(2명)에 불과했다. 퇴직교사(1명)는 퇴직불문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에도 언어 성폭력으로 고발된 교사 1명이 정직 징계를 받았으나 성폭력이 재발된 학교에 대해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용화여고 역시 졸업생의 피해 사안이라며 직위해제나 당시 재학생들과 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졸업생들이 학교 성폭력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감사 징계를 요구했던 대상이었던 교사들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은 “(교복 재킷을 들추며) 나는 네 속이 궁금해”, “다리 오므려라, (성기)냄새 난다.”는 등의 성폭력 발언과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꼬집고 포옹이나 팔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으로 고발됐다. 결국 이들은 파면(1명), 해임(1명), 정직(1명), 계약해지(1명), 견책(4명) 등 절반이 경징계에 그쳤다.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타자를 치는 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 하며 허리를 만지거나, 학생에게 치마가 불편하지 않냐며 들추는 등의 성추행, “예체능하는 여자애들은 닭대가리이고 미개하고 멍청하다”, “(머리에 고데기 한 학생에게) 업소 나가냐?”, “(본인 만년필과 자료들이 사라졌다며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생리하는 여자 학생이 훔친 것 같다. 여자는 생리를 하면 도벽이 생긴다.”, “(치마 안감에 생리가 묻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자 혼내며) 치마 밖까지 빨갛게 젖어야만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등 심각한 성추행, 언어성폭력이 폭로됐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에 그쳤고 교육청의 감사나 징계요구는 없었다.
중앙여자중학교는 체육교사가 학생의 허벅지를, 역사교사가 학생의 입술을 만진 사실과 “내가 양심이 있지, 너희는 안 건든다. 젊고 싱싱한 게 좋지만 너희는 너무 애기다.”, “너 치마 벗어주면 내가 여자화장실에서 물 떠올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며) 남자는 한 번 잡은 물고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등 다수의 언어성폭력이 스쿨미투로 알려졌지만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없이 행정조치 상 주의 조치에 그쳤다.
장난을 핑계로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를 꼬집고 칭찬이라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교사, 컴퓨터 마우스 위 학생 손에 깍지를 끼우는 교사, 무릎을 만지고 어깨동무나 무틒과 팔을 치며 추행한 교사들과 “다리 오므려, 가랑이 사이 보인다, 조개 보인다”, "생리혈 냄새 난다, 조개네" 등 교사들을 고발한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해임 1명, 정직 1명의 정보는 알 수 있으나 이들이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중앙여자고등학교 역시 다수 성추행과 심각한 언어성폭력이 폭로된 교사 1명의 해임 징계 이후 형사 처벌 여부는 알 수 없다.
해임 파면 등 심각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육청과 학교는 ‘징계’만 내리면 끝나는 걸까? 가해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하여 형사적 처벌이 다한 것이 아니다. 엄연히 아동학대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학교장 및 교육감은 책임지고 아동학대 성폭력 신고 및 사후 관리 책임이 있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기관 해당자 관련 정보 없음’, ‘개인정보 비공개’로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일어날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 .
■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의 징계는 과연 공정했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결과를 공개했지만 교육청 측이 파악한 스쿨미투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서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용화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서울외고 등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해당 교사가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 시 모든 스쿨미투 사안에 대하여 수사 및 민·형사 재판 진행상황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정보 없음’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퇴직교사의 경우 징계 처분이 불가능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이 밝혀진 이상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불이익을 준다던지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패소 이후 공개한 자료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심각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감사조차 없고 피해자 지원도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엉망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왜 그렇게 학교명을 공개하기를 꺼렸는지 짐작이 갈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이 다수 발견됐다.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했다면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햇수로 4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의 투명한 처리 결과 공개’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학교성폭력 근절의 걸림돌이 되었다. 스쿨미투는 학교에 만연한 구조적 학교 성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당사자들의 고발이었다.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를 시민들 앞에 충실하게 공개하지 않은 결과, 교육당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웠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성폭력 온라인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아동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 인권환경 개선 과정에 학생의 당연 참여를 명시화하여 피해자가 사안에 대한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 처리 공개는 기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용기를 내 학교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한 학생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27
정치하는엄마들
별첨1. 웹자보_스쿨미투 피해증언 모집
별첨2. 정보공개청구_서울시교육청_2018-2020 학교성폭력_고발건 처리현황 및 징계분석(학교명94곳 188명)_업데이트_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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