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사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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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10. 2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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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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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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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10. 20. 목. |
총 18매 (별첨 1건) |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 순서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민형배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 서성민 활동가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대독 최경숙 활동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 오현화 활동가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대독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이동화 시흥여성의전화 활동가,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사진자료 더 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pOqQEYX34v96JgORSbXUZ6oVwPFRny…
□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10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가 일어났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관내 스쿨미투 없음)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다수 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고,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 또한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을 떠났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의 안전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관내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현황을 웹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원고 일부승소(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 공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고, 2020년 12월 2심 판결도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광주시·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 처분했다. 해당 재판에서 항소 끝에 패소한 피고 서울시교육청마저 ‘학교명’을 비공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가해자 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판결문 : politicalmamas.kr/post/2271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승소 이후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여,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했고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여전히 비공개 중이다.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명이 포함된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 또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 차관님, 종합감사 전까지 준비해주십시오. ① 교육청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학교명 등 정보 비공개를 사수하려 한 사유와 경위를 보고받아 전달해주십시오. ②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3개 학교를 포함해 2018년 이후 모든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제출해주십시오. ③ 2018년 스쿨미투 사태에 대한 백서를 교육부가 책임지고 집필해주십시오. ④ 국감할 때만, 시민단체가 요구할 때만, 자꾸만 엉터리 정보 취합하지 말고 ‘학교 성폭력 공시 제도’를 도입합시다. 차관님 검토해보시겠습니까? |
<교육부 답변> |
<경기도교육청>
※ 학교명 비공개 사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3항, 제32조 양벌규정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5조 2항, 제21조, 제22조, 시행령 제33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1.2항 5. 아동복지법. 제65조.제71조 등에 의거 교직원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학교명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 ‘사건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 공개가 정보공개법·청소년성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비공개 사유와 대동소이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구성원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라며 가해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등이 밝힌 비공개 사유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가해 교사 보호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청소년성보호법 제31호1항, 3항 등은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재판에서 다툰 내용으로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학교폭력예방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은 학교명 공개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기 어려운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하단에 반박자료 첨부)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는 서울시교육청의 12분의 1 수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성폭력 사건을 전혀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21일)까지 학교 성폭력 발생 학교명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의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을 취합하지 않는 교육부를 비판하며, <2018 스쿨미투 백서>를 발간과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도입을 통해 학생의 안전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지난 5년간 교육 당국의 노골적인 스쿨미투 은폐 노력으로 가해 교사는 웃고, 피해 학생은 울고, 학교 성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받아냈지만,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해당 판결문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으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합니다.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가해 교사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스쿨미투 당사자들에게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 보겠다고 #스쿨미투를 외쳤는데 가해 교사는 돌아오고, 피해 학생은 졸업하고,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이 가해 교사의 실명과 감사보고서 원본을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여전히 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쿨미투 처리현황과 학교명을 공개한 10개 교육청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벌여서 또다시 5년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당신들은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에게 ‘정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당신들이 교육자입니까? 내일(21일)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송도 불사할 겁니다.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처리 결과가 적절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 및 처벌 결과와 현재 재직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도 해당 학교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사건발생 학교명이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7개 교육청이 필사적으로 학교명을 비공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기 싫고, 시민사회의 감시활동도 피하고 싶으니까 비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도 문제입니다. 2018년 이후 전국의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단 한 번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18년 이후 모든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제대로 수집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학교명은 취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도 가해자 편입니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불필요한 소송전을 방지하고, <2018 스쿨미투 백서>를 발간하여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스쿨미투를 외쳤던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송구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 첨부1.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1부.
■ 첨부2.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경과. 1부. 끝.
■ 별첨1. 판결문_정치하는엄마들_2021구합66241 스쿨미투 2차 1심 승소_2204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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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1.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남궁수진입니다.
저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공개 혹은 부분공개한 스쿨미투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자료분석을 시작한 이래로 모범사례인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부분공개한 정보들에서 발견한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성폭력과 그 고발에 대한 총체적인 무관심과 무능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미투 사건의 피해 신고 경로에 대한 452건의 공개자료 중 33%인 140건이 SNS였습니다.
“SNS에 학교의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후배들은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용기를 끌어 모았습니다. 그러자 학교와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학교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요. ‘스쿨미투 사건처리 현황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비난을 듣습니다. 거짓말로 학교를 고발한 아이라고…”
이것은 실제 SNS 상에서 학교 성폭력을 용기를 내어 고발한 학생들의 상황입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애쓴 학생들에게 남은 것은 끊임없는 비난과 손가락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개인정보보호’,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학교 이름을 가리는 것이 피해자보호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까?
당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했다는 것은 누가 밝혀줄 것입니까?
교육당국의 은폐와 불법, 각종 직무유기로 또 다른 학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자 징계, 학교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가 정당하고 충분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학교 이름은 당연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452개의 정보 중 61%인 227건만 수사기관에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나머지 175개건은 고발하지 않았거나 정보 자체가 부존재 합니다. 학교 성폭력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신고의무 기관인 학교의 장은 반드시 교사의 아동학대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어겼을 시에는 학교장에게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조처사항이나 정보가 없다는 건 이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시도교육청,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직적인 직무유기 즉 “범죄”입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의 시작과 종료를 소속 기관과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사를 실시한 학교 성폭력 사건 총 277건 중 오직 44건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 재판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84% 233건들에 대해 교육청들이 한 답변은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부존재’, ‘알지 못함’, ‘빈 칸’이었습니다. 즉, 무려 네 개의 법령에 적시된 내용임에도 교육공무원들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결과 정보도, 재판결과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향한 성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이가 교육부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학교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음 40%’, ‘고발 건 수사 정보 없음 84%’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통계가 가능했겠습니까?
▲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에 대해 교육청들은 전체 68%(307건)만 분리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분리하지 않았거나 정보가 없습니다. 또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수업배제·직위해제 등 분리의 방법을 명시한 경우는 22%(70건)이었으며 나머지 78%(237건)는 분리방법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학교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분리했는지 그 방법을 밝히지 않고 그저 ‘분리했다’ 하면 분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전체 452건 중 61%이고 그 외 178건에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지원 내용은 대부분은 상담 프로그램이었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청들이 공개한 스쿨미투 사건처리 현황 정보공개 자료들을 취합하며, 이렇게 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지도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끊임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또 거듭거듭 소송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학교 성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들여다보고 정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는 교육 당국에게 정보공개는 너무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아동 대상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올곧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골몰하며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교육당국의 현실을 스쿨미투사건처리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 언어적 성희롱,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징계수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율이 18%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는 39%, 혹은 신체 정서 복합적 학대는 44%만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도 차마 말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론화된 가해발언들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내 페북에 여중생 떡치는 영상 있다. 찾아봐라.”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선생이 아직 교단에 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처사입니까? 충격적인 언어 폭력이 주는 심각한 위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고발 여부, 감사여부, 교육청보고유무 등이 징계수위 등과 통계상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교육부에 학교 성폭력 징계, 감사, 전수조사, 수사기관 고발 등 여러 중요사항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이 없음이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것도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처럼 책임 있게 정보를 관리하는 모범적인 곳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 학교 성폭력 정보 담당 공무원님들!
광주시교육청은 왜 제대로 내서 우리만 고생하게 만들었냐, 볼멘 소리 이제 그만 두십시오!
학교 이름, 세부적인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모범적인 교육청의 정보공개 내용을 보고, 다른 교육청도 다시 정보공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또 드렸고, 다시 또 요청 드립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요. 그러니 담당 공무원 여러분은 이제 제발 학교 이름 가리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교육부는 조속히 세부사건 내용을 취합하십시오. 단 한 명의 교육공무원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정보를 관리해주십시오. 학교 성폭력 대응 매뉴얼, 특히, 피해자/가해자 분리 방법, 징계, 전수조사 여부, 감사 여부, 수사기관 고발여부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매뉴얼 작성 시 무엇보다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 등 학교와 관련한 공동체 일원들도 함께 해야함을 힘주어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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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2. 민형배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예 옆에 나란히 서서 남궁수진 활동가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다시 더 송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 되돌아봅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서 있는 피켓의 내용처럼 피해 학생은 오히려 울고 가해 교사는 멀쩡한 그런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아니 처참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디구나, 인권 감수성이 형편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감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해자가 버젓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승진까지도 하는, 그래서 제가 들고 서 있는 이 피켓의 내용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까지도 봤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성폭력을 고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그리고 학교가 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불의에 눈 감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이 아이들만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내일 끝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모로 추궁하고 있지만 내일까지 명확하게 학교명이 밝혀진 자료가 도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 오늘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내일 다시 한번 제대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국회의 역할 특히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사건 대처에는 턱없이 미진하고 미흡한 그런 현실이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학생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노동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특히 정치하는엄마들과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의 힘과 응원이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애를 쓰실 텐데 뜨거운 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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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3.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활동가 대독)
안녕하세요.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입니다.
먼저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가와 교육부를 지탄하기 위한 본 기자회견 발언문을 대독해주실 선생님께 감사를, 그리고 기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본 발언문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
2018년, 아니 그 이전부터, 꾸준히 말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제 아무리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십 명의 가해 교사들을 징계한들,
결국 그들을 관리하고 계속해서 학교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행정의 요직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정작 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해 교사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피해 학생들과 주변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뚜렷이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수십여 년에 걸쳐 현 사태를 방관하며 지속적 가해의 태도를 취한 것은 사립학교의 재단을 비롯한 행정 인원 그리고 전국 각지의 교육 행정당국이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가장 오랜 기간 가해를 지속해온 그들을 조명하기도 바쁠 때에, 정작 세상 앞에 나서 눈총을 산 것은 피해 학생들과 시민단체였다.
우리는 바란다. 피켓을 들고, 부모와 갈등을 빚으며 인터뷰를 하고, 숨죽여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복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무시와 비난을 받아온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그들이 줄곧 손가락으로 가리켜 온, 목청 터져라 불러온, 숨어 있던 방관자들과 가해자들을 우리가 주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을 볼 수 있게 불이 밝혀지기를.
우리는 바란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고, 세상 앞에 보여져야 할 것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교육 행정당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처리결과를 지켜보고자 하는 바람을 저지하는 소극행정을 반성하고,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가해 교사가 아닌 학생들을 보호하라, 보호하라, 보호하라!
교육 행정당국은 이제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2022. 10. 20.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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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4. 오현화 활동가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에서 연대하고 있는 오현화입니다.
스쿨미투로 학교 성폭력이 만천하에 알려진 지 벌써 5년. 아직도 해결은 유야무야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벌이 되었으니 이제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의 스쿨미투 현황이 어떠한지,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도 대전시교육청은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도 법원의 판결도 대전시교육청의 버티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학생들이 용기 내어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시민들과 함께 대전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7가지 사안을 요구했습니다.
1. 대전시교육감의 사과
2. 성폭력 예방 전수조사 정례화
3.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 및 단계적 시스템 구축
4. 제대로 된 ‘스쿨미투 사안조사 처리단’ 구성
5. 학교 성폭력 가해자 처리 절차 혁신
6. 교직원 대상 성인권 의식 향상 교육 혁신
7.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설치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일관된 무시와 미적거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구한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시민과 교육청이 언제까지 기나긴 힘겨루기를 해야 할까요. 교육청은 말로는 ‘무관용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고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보다 가해교사를 감싸는데 어느 학생이 감히 다시 학내 성폭력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생이 감히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일회성 교육이나 얄팍한 메뉴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고충센터를 설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회복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껍데기만 남은 정책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긴 시간 학교성폭력 대응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모아 개별 교육청을 넘어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학교명을 비롯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검증받으십시오. 2018년 스쿨미투 백서를 작성하고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그 동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학내 질서를 만드는 길입니다. 교육부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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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학교명 비공개 사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3항, 제32조 양벌규정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5조 2항, 제21조, 제22조, 시행령 제33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1.2항 5. 아동복지법. 제65조.제71조 등에 의거 교직원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학교명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 첨부1.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판결문 중
<주문>
1.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게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6쪽>
이 사건 정보(‘사건발생 학교명’)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쪽>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제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주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판결문 중
<주문>
1.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게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6쪽>
이 사건 정보(‘사건발생 학교명’)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쪽>
- 이 사건 정보는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나아가 이 사건 정보와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일부만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한 채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과 같이 사건의 유형만을 간략히 기재하였고, 그 밖에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다른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사건발생 학교명’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해당 학교에서 어떠한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만으로 곧바로 특정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미 알려진 언론기사나 SNS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할 가능성까지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언론기사 등의 존부 불분명 개인 신상 특정 과정에 들어갈 시간·비용·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학교명만으로 쉽게 해당 개인을 알아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8쪽>
피고는 원고가 과거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는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까지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9쪽>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 동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판결문 중
<5~6쪽>
이 사건 정보(‘사건발생 학교명’)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상기 판결문에서 ‘사건발생 학교명’과 이미 공개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 ‘직무로 알게 된 비밀’로 보기 어렵다.
▶ ‘사건발생 학교명’은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명을 비공개한 교육청들은 가해자가 교사인 학교 성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 회부 했는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판결문 중
<5~6쪽>
이 사건 정보(‘사건발생 학교명’)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상기 판결문에서 ‘사건발생 학교명’과 이미 공개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24조1항, 2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음.
5. 아동복지법 제65조, 제71조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
▶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판결문 중
<5~6쪽>
이 사건 정보(‘사건발생 학교명’)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상기 판결문에서 ‘사건발생 학교명’과 이미 공개된 사건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 제65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보기 어렵다.
▶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아동복지업무 종사자’로 보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나, 아동복지법 제65조, 제71조만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5호에 따라 ‘언어적 성희롱’은 명백한 아동학대범죄
- 아동 성희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학교장 및 그 종사자는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언어적 성희롱(정서적 학대) 사안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 없음.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아닌가?
-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실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언어적 성희롱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대다수 가해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온 상황. 모두가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힘듦.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호(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에서 언어적 성희롱 사안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및 관내 초중고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공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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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경과
-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스쿨미투(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공론화)가 일어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관내 스쿨미투 없음)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다수 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는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받지 못했다. 즉 교육 당국은 학생 인권과 안전권,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현황을 웹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청의 특별감사 시행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땠는지 학부모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
-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민 혈세로 항소했으나 2020년 12월 2심 판결도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①지역 ②학교설립형태 ③학교명 ④신고 일시 ⑤신고 경로 ⑥교사 경력사항 ⑦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⑧직위해제일 ⑨감사실시여부 ⑩감사기간 ⑪장학사 파견(조사) 기간 ⑫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⑬징계 처리 결과 ⑭퇴직일(또는 복귀일) ⑮ 교육부 보고일 ⑯고발 여부 ⑰고발일 ⑱고발 기관 ⑲수사/재판 진행 상황 ⑳피해 학생 지원 여부 ㉑지원 기관 ㉒지원 내용 ㉓사건개요)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해당 재판에서 항소 끝에 패소한 피고 서울시교육청마저 ‘학교명’을 재차 비공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가해자 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①~㉓의 정보를 전부 공개하더라고 ③학교명을 비공개하는 순간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이라는 판결 취지는 완전히 훼손된다.
- 교육부는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정보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스쿨미투 현황을 단 한 차례도 취합하지 않았다.
-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 지난 4월 승소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명을 포함한 2018~2021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취합했으나, 일부 교육청이 판결문을 무시하고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9월 24일 해당 교육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진정했고, 그 결과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하여 현재 10개 교육청이 학교명 공개, 7개 교육청이 비공개한 상황이다.
끝.
<기자회견 현장사진>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 활동가
발언 중인 민형배 국회의원
발언 중인 시흥여성의전화 이동화 활동가
발언 중인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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