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전보처리 한 서울교육청
22일, 공대위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촉구 집중 집회 열어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22일 오후 5시 30분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9일 72시간 천막농성장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고 에돌렸다.
이날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했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최근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시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다”거 덧붙이고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또한 22일 열린 서울교육청 부당전보 관련 소청심사위원회에 학부모, 교사, 청소년, 법조인, 인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서도 오늘 보냈다”면서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최종 책임이 있는 서울교육청이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집회는 각계각층의 발언과 공연을 한 후, 소원리본달기 퍼포먼스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 교사의 복직에 대해 23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문서로 27일경 알린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계획이다.
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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