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 866명의 연대를 표명하고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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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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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2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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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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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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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2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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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 866명의 연대를 표명하고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표, 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언1. 교사선언의 취지 : 남정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2.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송송이 교사 - 발언3. 교사선언 참가자 발언: 이상학 교사 - 발언4. 징계압박의 부당성과 서울시교육청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교사선언문 낭독 : 백순옥 교사 -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선언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반박의견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 전달 |
1.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 교사선언에 참가한 남정아 교사는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모두의 희망이고 바람이자 지향점”이며, “중부교육지원청 만행 뒤에 숨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주어진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지 말라”며, 왜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는지 발언했습니다. 송송이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겪었다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난 보호자들의 반응이 학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혜복 교사의 용기가 꼭 승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용강중학교 감사와 그에 따른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고소고발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교육당국이 6월 20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한 감사 결과 처분이 담긴 공문에는 중징계 의결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4. 명숙 인권활동가는 “피해학생의 편에 선 지혜복 교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인권옹호자이고, 부당전보와 징계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다. 2013년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내부제보를 장려하라고 권고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민변 변호인단이 작성한 감사결과의 부당성, 부당전보로 인한 징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담긴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는 “서명 조직을 하시면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내 처리 과정에 대단히 놀라고, 지역교육청의 조치에 또 한 번 더 놀라고,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에 분노하셨다고 전해들었다.. 교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교육적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내좇기고 일상이 무너져야 한다면 누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냐.”며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7.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866명 교사서명 발표와 징계 시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는 지혜복 교사
[기자회견문]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고 지혜복 교사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이미 5개월을 넘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고통스러운 투쟁을 지지하고자, 인사보복도 모자라 부당징계와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행정폭력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동료 교사로서, 악전고투하며 교육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로서,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이 모든 탄압에 맞서 끝내 승리할 것임을 믿고, 또 안다. 바로 우리가,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자 한다.
6월 20일, 교육당국은 중부교육지원청의《용강중학교 특정감사결과 처분서》를 지혜복 교사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A학교와 함께 축소·은폐하며 지혜복 교사를 벼랑으로 내몬 중부교육지원청이 ‘장기 무단결근’, ‘정당한 직무명령 거부 및 직무유기’를 사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함은 물론,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당국은 즉각 징계협박을 중단하라. 지혜복 교사와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당국의 징계협박에 위축되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키며 A학교 성폭력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혜복 교사가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교육당국의 파렴치한 작태에 분노한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면담조차 거부해 온 조희연 교육감에게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면담 요구에 응하라!
A학교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태를 파악하라!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2024년 6월 27일
A학교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교사선언과 징계압박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사선언문] 학교 내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며,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만연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된 지혜복 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학교 내 관리자와 담당자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3차 가해가 발생하여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한 지 교사를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당사자 동의없이 부당하게 전보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교감이 주도하여 과원인 역사과 대신 사회과인 지 교사를 전보자로 결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교감이 전보 서류를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도 없이 전보 업무를 강행했습니다.
지 교사의 문제 제기로 올해 지원청과 교육청의 인사원칙 회의에서는 역사과와 사회과가 분리 교과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는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도 지 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한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지 교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에게 현재 학교의 상황을 전달했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 교사를 A학교로 돌려보내면 될 일을 모르는 척합니다.
지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면 피해 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닌 불편하고 힘들 것이 뻔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안 제대로 해결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쿨 미투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터져 나오고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는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것 같다가도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면 다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 이제 해결합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라!
하나.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방지 조치 이행하라!
하나.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교과운영 부조리 바로 잡고 교육과정 정상화하라!
하나.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된 성교육을 통해 성평등 문화 실현하라!
[선언 교사 총 866명]
[발언문]
●발언1. 지혜복 교사 (부당징계자 당사자)
안녕하세요. 투쟁 당사자 지혜복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과 취재 차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로 158일째 되는 날입니다, 부당전보된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시교육청 앞으로 와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당전보 철회 조치를 요구한 지도 117일이 됩니다.
이 사안은 학생 인권 침해가 3가지 차원으로 중첩되어 있어 심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교권까지 동시에 침해당한 중대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저는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겼는지 알려내며 교육감과 시교육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부당전보를 철회하여 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허나 지금까지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직무을 유기하고 이 사안 해결 노력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쟁 사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신 전국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서명을 조직하는데 앞장서 주신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서명 조직을 하시면서 학교 내 교직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대부분 이 사안의 학교 내 처리 과정에 대단히 놀라고, 지역교육청의 조치에 또 한 번 더 놀라고,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에 분노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셨답니다. 이제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울지역 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청소년기에서부터 올바른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 바꾸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고한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들은 2023년 신고 당시 심각한 2차 가해로 인해 더 이상의 증언도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폭력 행위가 지속되어도 학생들은 더 이상 말도 못 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축소와 은폐, 방임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어렵게 나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교육적인 임무를 다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내쫒기고 일상이 무너져야 한다면 누가 학교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용기내어 당당히 해결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기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징계 협박과 고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A학교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는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2. 남정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잘 해결되겠지, 잘 될거야...하지만 사안은 사건이 되었고 해결책은 엉뚱하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성폭력 피해 호소하며 겨우겨우 용기내어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사안 해결 위해 고군분투한 교사는 학교에서 내쫓겨 시교육청 앞에서 158일째 제대로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모두의 희망이고 바람이자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학생들 어려움, 힘겨움에 귀기울이고 공감하고 보듬고 토닥이며 함께 아파하며 사안해결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발 벗고 나선 교사에게는 부당한 강제전보가 아닌 응원, 격려,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교육입니다.
교사노동권을 빼앗아 진실을 감추고 꼬리를 자르며 탄압, 억압, 진압으로 행정폭력을 덮고 뭉개버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우리는 분노가득 담아 규탄합니다.
중부교육지원청 만행 뒤에 숨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주어진 권한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여기 함께 성폭력 사안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 외치는 800명 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 해결은 지혜복교사에게 가해지는 징계시도를 멈추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숨지말고 나서서 이 모든 사안을 제대로 살피고 책임지고 해결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800명이 넘는 교사들 요구를 지금당장 이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날카롭게 지켜보며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발언3. 송송이 (동료교사)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교사입니다. 종종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 난 보호자들의 반응이 학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활개를 치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경험이 어떤 상흔과 왜곡의 경험으로 남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그냥 덮고 넘어가려던 사안을 꿋꿋이 버텨서 싸웠던 한 교사의 용기가 꼭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예전보다는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부당한 일들은 여젼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결국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른 말을 하는 평교사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교장의 치졸함이 교육청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만나 이루어낸 합작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본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관리자들은 더 그 권한남용과 갑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앞서서 투쟁해 주시고 계시는 지헤복 교사에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교육지원청이 지혜복 교사를 상대로 중징계 하고 경찰 고발도 하겠다고 합니다. 중징계와 경찰 고발은 교육지원청과 s중학교 학교장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투쟁!
●발언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입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편에 섰다고 부당전보를 받는 현실을 바꾸라는 목소리를 내주신 동료교사, 교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같은 교육노동자들이 8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학교관료와 교육청 관료들이 하는 횡포 소식을 들려드리고 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학교 관계자가 지혜복 교사에세 공문을 주고 갔습니다. 특정감사결과 처분공문이었습니다.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65일 이탈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학교의 직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공문을 보고 교육 업무를 본다는 사람들이 이럴수 있나 싶었습니다.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부당전보가 기각되자마자 자신감을 얻은 듯 징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청심사위는 법원도 아니고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구제절차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징계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말이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교사의 직무에는 학생인권 보장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 결근이 아니라 부당전보를 철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왔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내용증명으로도 보냈습니다. 연병가를 쓰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학교와 서울중부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부당전보를 한 학교장 등 관리자를 징계해야지, 왜 평교사를 징계합니까.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보면 지혜복 교사는 인권옹호자입니다. 부당전보도 모자라서 징계압박하는 것은 인권옹호자 탄압입니다. 93년에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인권옹호자선언은 누구나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인권옹호자선언 11조에는 국가는 인권 옹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과 교육청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징계나 징계성 보복조치나 해고 등을 당하는 내부고발자들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며 “특별보고관은 공익정보의 공개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전보가 부당한 경우 전보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항의하는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9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복성 부당전보의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인권기준으로 보나 국내법의 판례로 보아도 지금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제대로된 해결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의 요구와 항의는 정당합니다.
더 이상 징계로 부당전보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전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시의회는 단 한 차례도 보완을 의논하지 않고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말은 들으며 서울시교육감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에 대해 당사자와 공대위가 수차례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시민사회나 교육노동자와 단 한번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보수정치인을 욕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지 교육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현장에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피해를 받고 학교내 성폭력 문화가 팽배한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일상시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하번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제대로된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공대위와의 면담에 응하십시오. 불통의 아집으로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징계 압박을 중단하십시오.
●발언5. 이상학 (지지선언 교사)
일반적으로 평범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을 알게 되면 해당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고 학교에 알리고 그 조치가 미흡하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혜복 선생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과 면담 중에 여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발언을 일삼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조사하였고 학교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교육청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6가지 권고조치를 학교장에게 주문하였으며 이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보는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약속하지만 제보자가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보가 사실이고 이 제보가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 일이라면 이것은 공익을 위한 제보이고 이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생수를 담고 있는 통이 있으면 우리는 이 통을 생수통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과일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공익 제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공익 제보가 아니고 공익 제보자도 아니라고 우기는데 진보교육감이라 그런가요? 공익 제보는 맞는데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할까요? 얼마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공익 제보자들의 삶은 녹녹치 않습니다. 검증이 끝난 허위사실을 논란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유포하고, 문제의 본질을 덮고 제보자의 제보 동기까지 폄훼하면서 도덕성 검증으로 핵심을 흐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폄훼와 공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 교육청이, 아니 교육지원청이 왜 이러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일이라고는 교사 폭행한 직위해제 교장 제자리고 보내고 친구 빰 퍽퍽 때려 놓고 “우리 아빠 장학사야” 뻔뻔한 중학생, 이런 중학생의 아빠가 일하는 곳이 교육청이라는 곳인가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여 교육을 올바로 세우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의 눈물을 거두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복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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