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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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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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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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규탄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신하나 민변노동위원장

- 양윤숙 서울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당사자

징계 반대 선언문 낭독

징계 반대 서명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달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발언문

[붙임 3.] 교육노동자 1,000인 서명자 명단

[붙임 4.]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 1.] 기자회견문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리자들을 징계하라!

 

9월 12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지난 1월 22일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서 부당전보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234일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징계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전해야 할 답은 ‘징계’가 아닌 ‘부당전보 철회’임을 다시 강조한다. A학교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어 2차피해를 유발되었고, 피해 범위와 가해자 수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맞서 싸운 지혜복 교사는 부당하게 전보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18일 자 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법리조작 허위공문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인했고, 8월 5일 공대위와의 교섭에서 약속한 감사관 공문 법리검토 약속까지 파기하며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이며, 부당전보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ᅠ여성노동자 1361명과 동료교사 865명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ᅠ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8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현 시각까지 교육노동자 1천 명이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가해를 유발한 A학교 사안에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민원이 공익제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과연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공익제보자인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관리자들, 그리고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인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자는 명확히 후자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다. 이미 6월 18일,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로 A학교에 기관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교육기관은 성폭력 확산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형식적 성평등교육과 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ᅠ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기어코 지혜복 교사 징계를 강행하려 한다.  

 

오늘,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 1천인 서명을 제출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는 거대한 분노를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한 책임자들이 징계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되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가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1일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징계반대 교육노동자 일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붙임 2.] 발언문

 

1)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입니다.

 

9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성평등주간입니다.이 사회가 여전히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명이기도 한 이 기간,  우리를 뒤엎은 것은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의 공포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당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언론 보도와 각종 조사 결과였습니다. 많은 학생, 양육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혹시 모를 위협에 일상을 제약하며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젠더기반 성폭력은 ,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곁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고 N번방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성착취적 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방관해 온 사회적 통념,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호 장치마저 공격하는 일부 혐오세력과 그에 휘둘려 온 정치, 이를 핑계삼아 성평등 교육을 등한시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도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데만 골몰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동조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그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학교, 2차 가해를 방조한 학교, 이를 문제삼은 교사를 전보한 교육청, 부당전보에 항의하니 이제는 징계까지 삼겠다는 교육청.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징계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행위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교육, 비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어이 반교육, 비교육의 길을 자처하려는 겁니까?

 

학생인권! 교사인권 보호하겠다는 말과 현실의 행정은 왜이렇게 상반됩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의 양육자, 학생의 학부모, 상식적인 동료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자기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을 주도, 방조한 교육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해온 폭력에 대해 더이상은 변명할 권리, 시간끌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정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을 해치는 폭거라는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부당전보 이유 없는 공익제보자 불인정 이제는 되돌리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부당전보 철회하라. 징계의사 철회하라.

 

 

2)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A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 폭력 사안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권고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은 보복성 전보로 대응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명확히 공익신고자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행위는 이 법이 정의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입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2024년 2월, 지혜복 교사를 전보조치하였는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와 전보 조치 사이에는 불과 8개월의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이 정한 2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선린중학교의 교과 구성을 살펴보면, 이 전보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과 교사는 3명, 사회과 교사는 2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선린중학교에서는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전보 조치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형식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근무기간 산정을 잘 못 적용하여, 전보대상자가 아닌 지혜복 교사를 전보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전보 조치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이 결정은 실제로는 공익제보자를 겨냥한 보복성 조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제보한 학교 폭력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인 성희롱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징계함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게 지혜복 교사를 즉각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전보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A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문제는 단순한 한 교사의 문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현장의 상식과 기본을 지켜나가는 문제입니다. 민변 역시 교육현장의 상식이 지켜지고, 교사의 노동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3) 지혜복 공익제보교사 (당사자 발언)

오늘로 부당전보철회투쟁234일,부당전보거부연좌시위193일를 맞이한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입니다. 며칠간에 1000여명 교육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며 징계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더워진 날, 힘드실 텐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동지들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A 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리고,교육과정까지 위법한 형태로 만들며 전보원칙을 위반한 채 저를 내쫓아,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저를 징계하고 나섰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이지요. 후안무치, 뻔뻔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제가 출근거부한 사실을 들어 징계한다고는 하나, A학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정당한 전보처분을 거부하여 결근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저를 징계할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1호 위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 위반, 교원지위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부당전보를 한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해야 할 일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할 시에는 더 큰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분노하고 연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실을 덮어버리고 징계를 통해 저를 주저앉힐 수 있다는 착각은 그만 하십시오. 내일 있을 징계 시도를 분노하며 규탄합니다.

 

사안 해결은커녕 거꾸로 가고있는 교육청의 행태가 오히려 가부장제도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행위를 지속시키며 학생들에게 반교육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 우리는 바꾸어나가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학교내에서도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당함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재조사 및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부조리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또한 교사의 노동권을 짓밟아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전보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계속 해서 싸울 것입니다.

내일 열릴 징계위원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3.] 교육노동자 1,000인 서명자 명단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 서명]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합니다!

 

서울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의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서 피해학생들 곁에 선 죄로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피해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피해가 축소 은폐되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신원유출에 항의하며 피해학생 곁에서 싸웠고 교육당국에 2차가해를 제보했으나, 2024년 3월 부당전보되어 교육청 앞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올해 6월 18일 A학교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로 기관경고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더니, 이제 중징계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미 여성노동자 1361명과 동료교사 865명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선언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 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8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이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1989년 전교조 창립부터 교육현장에서 싸워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를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요구안]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 중단

△조희연 교육감-A학교 피해학생학부모 면담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TF구성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철회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등

 

* 제안자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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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김장순 김재욱 김재진 김재춘 김 정 김정녀 김정묵 김정봉 김정선 김정열 김정윤 김정희 김제택 김종구 김종상 김종선 김종안 김종현 김중섭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2) 김지혜 김진 김진숙 김진영 김진하 김진형 김진희 김채은 김채은(2) 김춘희 김태곤 김태광 김태균 김태영 김태이 김태인 김태정 김태호 김태호(2) 김향숙 김현경 김현옥 김현정 김현정(2) 김현지 김현철 김혜림 김혜선 김혜숙 김혜영 김혜영(2) 김혜영(3) 김혜정 김혜준 김혜환 김홍규 김회재 김효문 김효선 김효진 나경찬 나선영 나정호 나현조 나희연 난설헌 남기령 남상기 남 영 남원호 남은미 남재연 남정아 남희정 노기원 노명필 노미경 노미희 노병섭 노영화 노춘하 도영기 라정숙 류명은 류옥정 류현주 마완근 목경미 문경숙 문경화 문경희 문수린 문슬민 문혜수 문혜정 민인화 민혜규 박강두 박건자 박경숙 박경자 박경필 박경화 박계명 박계선 박광흠 박귀옥 박근희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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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률 신성호 신수현 신웅식 신 은 신재용 신정자 신주윤 신현국 심다정 심성훈 심오섭 심은보 심은희 심인옥 심종섭 심주현 심지현 심해옥 심혜은 안도영 안동수 안드레 안명자 안명희 안봉한 안선주 안아름누리 안은영 안종훈 안현정 안혜민 안희수 암명희 양문령 양민주 양민화 양서영 양성복 양수연 양수영 양승애 양운신 양원상 양유연 양윤숙 양정원 양정진 양지연 양하승 양해준 양향옥 양혜란 양혜진 연제분 염현옥 오강식 오길주 오보나 오수진 오승학 오연홍 오은비 오은빈 오일석 오지연 오현미 오현주 오혜진 오홍덕 오희진 우덕희 우명수 우선아 우윤정 우 정 우현선 우혜련 우혜정 원정아 위봉길 위성권 유경신 유근영 유금순 유기창 유미정 유미정(2) 유상필 유수지 유승미 유정임 유정희 유종화 유하나 유현민 유현승 윤경희 윤다혜 윤명상 윤문현 윤미정 윤석성 윤신원 윤애경 윤여정 윤여흥 윤영애 윤용숙 윤용준 윤입분 윤정연 윤지영 윤태경 윤향자 윤형희 이가영 이강훈 이경자 이경진 이경찬 이규연 이금숙 이기남 이기순 이나현 이난숙 이난영 이만재 이만철 이명자 이문복 이미경 이미선 이미성 이미영 이민숙 이민아 이민정 이민지 이병희 이보라 이상민 이상민 이상선 이상열 이상학 이서영 이선경 이선규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진 이선진(2) 이선형

이선화 이성균 이성숙 이성훈 이성희 이소민 이소연 이수미 이수정 이수정(2) 이수진 이수진(2) 이슬기 이승현 이신애 이아영 이언빈 이연민 이영미 이영주 이영주(2) 이영주(3) 이옥희 이용기 이용석 이용석(2) 이우혁 이원복 이원영 이원철 이월선 이윤경 이윤미 이윤서 이윤희 이은경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2) 이은영(3) 이은영(4) 이은정 이은화 이은희 이인호 이일영 이재민 이재섭 이재수 이정량 이정선 이정선(2) 이정우 이제인 이종술 이종원 이종현 이주영 이주현 이주희 이준우 이지영 이지영(2) 이지하 이지헌 이진경 이진우 이진형 이춘숙 이춘희 이충현 이태근 이한나 이한나(2) 이해평 이향숙 이현기 이현복 이현숙 이현실 이현자 이현주 이현진 이현진(2) 이혜림 이혜숙 이혜인 이혜진 이호정 이효진 이희경 이희선 이희숙 이희정 이희주 이희진 임동렬 임두빈 임명식 임미영 임병순 임소연 임소형 임수아 임수연 임수정 임숙경 임용선 임용현 임정숙 임종헌 임지용 임지희 임 진 임현경 임호연 장관호 장미애 장민석 장병순 장성수 장성옥 장송미 장양기 장예지 장예지(2) 장옥 장유정 장윤성 장재근 장재성 장준현 장진영 장태수 장현남 장혜옥 장호준 장회연 전경남 전봉일 전상민 전상우 전성미 전성예 전수영 전연주 전은서 전혜진 정경숙 정경순 정경화 정난숙 정도원 정미경 정미경(2) 정미송

정선미 정선미(2) 정선주 정선화 정수미 정수희 정승식 정애경 정영미 정영미(2) 정영수 정영조 정옥임 정용태 정용태(2) 정은경 정은영 정은천 정은혜 정은희 정익화 정 인 정인숙 정인용 정정운 정주성 정지은 정진우 정필원 정해풍 정행복 정향숙 정현금 정현선 정현숙 정현주 정현진 정형민 정형철 정혜진 정호준 정훈록 정희진 제경희 조나라 조남희 조동숙 조명숙 조민성 조석현 조성일 조성진 조소연 조수경 조수경(2) 조수은 조수진 조연선 조영선 조예진 조완수 조원천 조유정 조은빛 조은서 조은희 조이희 조재남 조정은 조주영 조중원 조진희 조창익 조하진 조향숙 조현구 조현기 조혜옥 조혜진 조효진 조희주 주국희 주현경 지 니 지미혜 지미희 지숙진 지승엽 지은경 지정배 지정숙 진명숙 진수영 진유식 차미정 차민애 차봉희 차윤진 차지환 채광선 채귀내 채미애 채은경 천은아 천진주 최건호 최근식 최금숙 최금희 최다솜 최대현 최덕현 최명희 최미라 최미란 최미자 최보영 최서영 최선미 최선미 최선화 최 성 최성숙 최성애 최성연 최성웅 최성주 최숙경 최연숙 최영은 최영조 최원주 최윤영 최윤호 최은경 최은숙 최은영 최은지 최인섭 최 일 최정미 최제은 최준희 최진숙 최창식 최춘자 최한솔 최현환 최휘라 최희성 최희준 추다예 파랑이 하승아 하용희 하은식

하종운 한경림 한규숙 한규태 한명재 한미애 한미영 한상훈 한선애 한승현 한유경 한은자 한일여 한지연 한지혜 한찬송 한채민 한혜진 한효숙 함민희 함애숙 함 욱 함정원 허남성 허미라 현명옥 현순애 현지영 홍문기 홍성심 홍순근 홍영임 홍원영 홍인아 홍정진 홍학심 홍혜선 황경철 황경태 황경화 황미정 황선영 황인경 황인주 황정희 황지선 황진도 황창선 황철훈 황현수 황혜영 황홍주

 

 

 

 

[붙임 4.] 기자회견 현장 사진

*출처-비주류사진관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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