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탄압으로 투쟁을 짓밟으려는 폭거에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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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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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10. 4.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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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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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인권네트워크바람) |
010-3168-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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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10. 4. 금 |
총 2매 (별첨 건) |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탄압으로 투쟁을 짓밟으려는 폭거에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사태의 근원을 만든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교육당국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도 철저히 징벌하겠다는 엄포이기도 하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결국 교육공무원인 지혜복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기에,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재심 기능을 하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향후 결정과 무관하게, 지혜복 교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림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지혜복 교사는 교내 성폭력 피해의 축소·은폐에 맞서, 또한 피해자 신원유출과 거듭되는 2차가해에 맞서 학교당국과 싸워왔으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괴이한 법리 적용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해임되었고,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오늘의 탄압은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의 과오를 더 큰 탄압으로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더 큰 탄압으로 정당한 투쟁을 짓밟을 수 있다고 여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오만을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2024년 1월 22일 지혜복 교사의 교육청 앞 1인시위로 시작한 투쟁이, 이제 전 사회적 지지를 받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더 굳은 단결과 더 넓은 연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폭압에 맞설 것이다.
2024년 10월 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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